“ 인권위 초기에는 다양한 인권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무원 시험을 통해 들어오는 직원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특정 계층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제도에서 우위를 보인 사람만이 인권위 조사관이 되는 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인권위가 제대로 일하려면 구성원의 다양성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그 다양성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
『다르게 걷기』 173-174쪽, 박산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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