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법학 싱글 챌린지

D-29
화이팅
화제로 지정된 대화
싱글챌린지는 자신이 직접 정한 책으로 29일간 완독에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믐의 안내자인 제가 앞으로 29일 동안 10개의 질문을 던질게요. 책을 성실히 읽고 모든 질문에 답하면 싱글챌린지 성공이에요. 29일간의 독서 마라톤, 저 도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 같이 뛰면서 함께 합니다. 그믐의 모든 회원들도 완독을 응원할거에요. 계속 미뤄 두기만 했던 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싱글챌린지! 자신만의 싱글챌린지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해 주세요. https://www.gmeum.com/gather/create/solo/template
싱글챌린지로 왜 이 책을 왜 선택했나요?
법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과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문장을 수집해 주세요.
라드브루흐는 만약 어떤 법이 실정법으로서 합법적으로 제정되어 강제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경우에는 법으로 인정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합법적으로 제정되어 효력을 가진 법이라도 그것을 부정의할 경우 그것에 불복종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시민불복종론이 도출되기도 했다.
MT 법학 P 18, 이상돈.홍성수 지음
오늘까지 읽은 부분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알려 주세요.
법률의 적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1. 대전제(법규범)이 존재해야한다. 2. 소전제(그 법에 해당하는 사안)이 존재해야한다. 누군가 이미 존재하는 법(1번)을 어길때(2번), 법률가들이 2번 사항이 1번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는 일을 한다. 문장으로 읽을때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법률적 해석은 어렵다고 합니다. 첫번째 이유로 법규범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현대 법률 사회에서 어느 나라나 실정법률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수시로 개정되고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위 법령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률가들도 디지털 기기의 도움을 받아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게다가 법 조항끼리 상호 결합하여 법률적 효용이 나타나는데, 각 조항에서 친절하게 나타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p.40 예를 들자면, '연 35%의 이자율은 불법인가?' 라는 질문에 법률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 법 규범을 찾아보면 <이자제한법> 2조 1항 "금전대차에~~(중략)~~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을 추가로 찾아야만 하고,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2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에서는 연 30%로 한다 라고 써있으므로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의 예시는 친절하게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연결된 법 조항이 바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은 실제로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법규범을 찾지 못한다면 형사법에서는 무죄를 선고해야하고, 민사법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원리를 찾아내어 분쟁 당사자 사이의 이익과 손해를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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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석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 라는 문구가 법률에 적혀 있을때, 법률가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규정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해석에서 다양한 '가치판단'이 개입되기에,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거친다고 하죠.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 이라고 언어가 담고 있는 내용은 모호해집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배아-태아-사람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유전공학으로 인해 미래에서는 반인반수, 배아복제를 통해 만들어진 신체 장기의 일부는 그 경계를 더욱 모호해지게 만들거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적인 해석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 합니다.
법률적 해석은 크게 4가지라고 합니다. 1. 언어적 해석(문리 해석) 2. 체계적 해석 3. 역사적 해석 4. 목적론적 해석 법관은 이 4가지 중 한가지를 택해 해석을 하는데, '논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이런 '논증'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보다는, 결과를 통보하는 식의 권위주의가 팽배하다 합니다. 작가는 이 부분을 아쉬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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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8 헌법에 대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법에는 상위 법과 하위법이 나눠져 있고, 헌법은 상위법이고 그 아래 하위 법이 존재한다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 32조 4항에는 여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할 것이라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적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65조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 직종은 또 하위 법률에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법률을 좀더 탄력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라고하네요.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부분이라 아직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일단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위 법은 절대로 상위 법규범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헌법에서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명시했기때문에, 이에 반하는 법조항을 만들 수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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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와 자유의 일반법칙하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MT 법학 p.106, 이상돈.홍성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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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각각 그 성격이 다른데, 민사는 당사자 사이의 손해와 이익의 조정이 목적이므로, 과실 판단 기준이 객관적 주의 의무인지입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감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응보와 예방(법률적인 구속으로)이 목적이고, 감독자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서울에있는 한 고등학생 A가 행인 B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 경우, 부모에게 감독자적인 책임이 발생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감독할 작위의무가 있긴 하지만, 아들 A의 행위를 방치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실생활 예시로 법률 관계를 설명하는게 괜찮고, 청소년 권장도서인만큼,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해가 잘 되네요.
흔히 사람들은 범죄가 많아지고 강력해질수록 형벌을 더욱더 가혹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다고 믿는다. 그런데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반대의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형벌이 가혹하기 때문에 가혹한 범죄가 더 늘어나고, 형벌 조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범죄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MT 법학 p.124, 이상돈.홍성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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