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9월에는 사형을 사면, 가석방,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징역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사형제도의 문제점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오판이 있을 경우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략)
또한 사형의 범죄예방효과는 증명된 바 없다.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면, 굳이 극형을 처해야하는 의문이 든다. ”
『MT 법학』 p.164, 이상돈.홍성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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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er
2008년에 저런 법이 발의 된 건 처음 알게 되었네요.
그러나, 저자의 의견과 반대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금의 문제도 있고, 현재 교도소 내 범죄자의 급증으로 일부 범죄자들이 가석방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강한 법치주의는 답이 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필요하다 생각해요.
물론 법률의 특성상 완벽한 소급적용을 할 순 없겠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를 갖는 반인륜적 범죄들은 신상공개를 하듯이, 동일선상으로 사형을 적용시키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우리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Adler
법학 교양서 느낌입니다.
입문서 느낌인데, 청소년 권장도서라서 그런지 피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읽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법학에 관심 있는 성인에게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Adler
다만 논리적 추론(특히 인과 관계에 관해)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오므로
논리적 사고력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우리
완독한 자신에게 주는 축하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Adler
책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읽었네요.
하지만 책 마지막 챕터가 법률가에 대한 소개글이라.. 좀 진부하기도 하고, 왜 굳이 이런 내용을 넣었는지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앞 부분, 법률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에 대한 내용은 괜찮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