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기 미국인은 스스로를 자작농과 숙련공과 상공인의 나라 국민이라고 여겼다. 모두가 스스로를 자작농과 숙련공과 상공인의 나라 국민이라고 여겼다. 모두가 스스로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아니면 언젠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 허황한 공상이 아니었다. 경제적 자치권이라는 이 이상에는 흑인과 여성과 상당수 백인 남성을 배제했지만 미국 안에서,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서의 토지와 자본 소유권은 유럽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고르게 배분되었다.
19세기 후반 철도와 여타 대기업이 부상하면서 미국인들 다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규모 그 자체가 문제였다. 거대 기업이 더 작은 경쟁자를 집어삼키고 공급업자를 쥐어짜고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웠기 때문이다.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대한 수익을 긁어 가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떨쳐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독립이라는 꿈이 차츰 사라지는 듯했다. 미국은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 갔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생산 제품의 3분의 2를 대기업에서 생산했으며 임금 노동자의 3분의 2가 대기업에서 일했다.
정치적 반발은 1890년에 셔면 독점금지법을 낳았다. 이는 미국의 첫 반독점법으로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법률로 금한 것이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존 셔먼 오하이오주 공화당 의원은 "우리가 왕을 정치권력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의식주에 필요한 일용품의 생산과 운송과 판매 위에 군림하는 왕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머지 않아 이 법은 미국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때 이른, 나아가 그릇된 시도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대로 쓰인 역사가 아니었다. 이 법은 경제적 효율성을 정치 아래에 두려는 의식적인 노력이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자립권을 지키려는 의도였다. 아니 그보다는 민주 정부의 생존력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233-234 ch.5,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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