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맥주북클럽] 1. 『크로노토피아』 함께 읽어요

D-29
5. 완독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새 이야기가 머리속에서 마구 섞이네요. 2부 다시 휘리릭 넘겨보고 왔습니다. 소원이 아파트의 붕괴를 막으려고 여러 삶을 살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에 코끝이 찡해지더라구요. 사랑하는 가족과 반려견을 잃는 경험을 되풀이하는 소원의 모습을 보면서 끔찍하다는 마음도 들구요. 기억나는 문장이라면 이거에요! ^^; “소원은 결혼하지 않았다. 예전의 삶들을 통해 결혼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게 된 탓이다. ” 작가님께 궁금한 점은 퇴근 후에 2부 찬찬히 다시 읽어보며 생각해볼래요.
저는 인생 한번 더 살아도 결혼할 생각입니다. 등 가려울 때 긁어주고 외로울 때 맥주 같이 마셔주고 산책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습니다. ^^
@새벽서가 그 뒤의 문장이 더 명문장입니다. "대신 소원은 꾸준히 돈을 모았다." 그리고 129p 빌라왕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을 추천하는 명대사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 중이었는데 광고 나오는 사이에 들어오셔서......" 전체 내용은 뒷전이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네요...ㅎㅎ 심지어 2부 제목 '붕괴' 보면서는 '헤어질 결심'의 사전을 펼쳐 찾던 탕웨이의 모습까지 떠올랐습니다. 이 책에서의 의미와 그 영화에서의 의미는 완전 다르지만요. (사전적 의미 말고요~~)
빌라왕 나오는 부분 역시 여러 분들이 명대사로 뽑아주시네요. ㅋㅋㅋㅋ 《헤어진 결심》 이후 ‘붕괴’는 저에게 더없이 로맨틱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에그머니나....또 찌찌뽕..."당신 목소리요. 나한테 OOOO고 하는" 으악!
《헤어질 결심》, 붕괴, 로맨틱 대공감입니다.
마침내.
나는뇨,,, 완조니 붕괴됐어요,,,
독자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난 좀 갖고 싶네요.
참고로 '헤어질 결심 '때문에 붕괴 나온 거 맞고요... 후후후후
박찬욱 감독님 덕분에 붕괴가 호강하네요
부실공사 이슈좀 어떻게 강력한 법이 안 생길까요? 가끔 만세를 하고 자거나 다리를 꼬고 자면(아마 피가 안 통해서 강제 기상이겠지요,,) 꿈에서 홍수가 나서 물이 베란다까지 찬다든가(저희 집은 고층이라 물이 찰랑찰랑 요 앞까지 차올랐다고 생각하면 더 무서워요.) 아파트가 무너지는 꿈을 꾸면 정말 무섭더라고요.(일어나서는 안 될 여러 붕괴 참사를 삼풍, 성수대교부터 끊임없이 미디어로 접하기도 했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가 않죠.) 꿈이라 오히려 다행이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장담하기도 어렵잖아요. 청년주택에 살고 있는 친구는 옆집 통화하는 사람의 상대방 소리까지 들린대요. 새 아파트에도 크랙이 가고요. 이게 바로 찐 공포 아닐까요.
청년주택 살았던 작가 a에게 직접 들은 이야긴데요, 옆집에서 화장실 소변 대변 소리와 냄새에 총각이 여친을 데려올 때마다 ... 소리가 자꾸 나서 이건 어떻게 항의도 못해서 결국 괴로워하다가 나왔다는 도시괴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 더불어 층간소음 관련법이 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중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청년주택 거의 룸메급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진짜,, 상상만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도시 괴담 그 잡채인데 일부러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만든 건지,,, 법 제정에 대해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소음․진동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네요.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저 기준 이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이나 옆집을 고발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그런데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심각한 층간소음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형량이 꽤 높아집니다.
유튜브 검색 중이었는데 광고 나오는 사이에 들어오셔서......
크로노토피아 - 엘리베이터 속의 아이 17p, 조영주 지음
5. <2부 붕괴>다 읽고 왔습니다. 다 읽고 나서.. "으어..."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척 몰입해서 봤습니다. 그런디.. 왜 제가 이렇게 지치는건지.. ;;;;;; 작가님한테 괴롭힘(?)을 당하며.. 그 오래 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겪었던 한 사건(??) 이 떠올랐습니다. 장난끼 가득한 막내 이모가 고스톱으로 제가 당시 명절에 받은 용돈을 몽땅 따가지고 가서 눈물을 흘렸던.. ㅜㅜ (물론 그 모습에 흡족해하며 결국 용돈은 돌려줬다는.... ㅎㅎ;;;) ... 너무 몰입한 부작용으로 생각해주십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확실히 사람이 달라보입니다. 저를 괴롭히던 고약한 막내 이모의 모습과 소설가로써의 작가님은. 인상 깊었던 소설 속 문장이라기 보단 충격적이었던 장면을 적어보자면.. 지훈의 죽음 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꽈..?? 엉엉.. ㅠㅠ
ㅋㅋㅋㅋ 이분 참... ㅋㅋㅋㅋ 너무 다큐십니다. 진정하세요 워워. ㅋㅋㅋㅋㅋ 네, 지훈의 죽음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쭉 읽어보시면... to be continued.
워워~~ 잘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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