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17. <노이즈>

D-29
'변산성'이라는 말의 뜻을 몰라 영문 찾아보니 'variations in sentencing' 를 번역했나 봅니다.
아니,이런 저 왜 2일 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책 도착한대요~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책걸상만 듣다가 첫 참여라 신납니다~^^
@책읽는옥돌 네, 5일부터 딱 맞춰서 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
화제로 지정된 대화
오늘 12월 5일 목요일부터 12월의 벽돌 책 『노이즈』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사실, 책 읽기에는 최악의 시국이네요. 이렇게 뒤숭숭한 분위기일수록 책에서 뜻밖에도 답을 찾을 수도 있답니다. 『노이즈』는 머리말부터 결론, 에필로그까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혹은 두 장씩 30쪽 분량을 읽는 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벽돌 책 치고는 볼륨이 적어서 이번 달에는 주말, 크리스마스 등은 쉬어도 연말까지 마무리가 가능해 보여요. 단, 5장처럼 아주 기본적인(중학교 수준의) 통계 지식(분산, 표준편차 등)이 필요한 장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혹시 버겁더라도 내용의 논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그냥 부담 없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화제로 지정된 대화
오늘 12월 5일은 '머리말'과 1부 1장 '잡음과 형사 사법 제도' 부분을 읽습니다. 1부에서는 판단(의사 결정)에서 '잡음(noise)'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는 부분이라서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있는 곳에 잡음이 있고, 그 잡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노이즈 : 생각의 잡음 - 판단을 조종하는 생각의 함정 22쪽, 대니얼 카너먼 외 지음, 장진영 옮김, 안서원 감수
저도 참여합니디. <메리와 메리> 이후 컴백 비교적 읽기 수월한 책 읽을때만 참여하는듯요.^^
@쭈ㅈ 언제나 환영합니다! :)
어떤 영역에서는 잡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잡음을 제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영역도 있다. 예를 들어 잡음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노이즈 : 생각의 잡음 - 판단을 조종하는 생각의 함정 대니얼 카너먼 외 지음, 장진영 옮김, 안서원 감수
일단 참여만 해 놓고 눈팅 모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머릿말과 1부1장을 읽고는 어쨌든 절대 재판정에는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양형 가이드라인은 양형 잡음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양형 가이드라인을 반기지 않는다. 양형 가이드라인이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는 사법 재량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각각의 사건은 고유한 것이지 않은가?
노이즈 : 생각의 잡음 - 판단을 조종하는 생각의 함정 대니얼 카너먼 외 지음, 장진영 옮김, 안서원 감수
책에 나온대로 Bias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noise는 새로운 개념이라 궁금했는데,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모시모시 님의 문장모음처럼 저는 재량이 중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AI 의 판결이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궁금합니다.
@Nana 네,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판사의 형량에 잡음이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판사가 재량을 발휘해서 마음대로 형을 줄여주는 다음 책의 사례도 있잖아요;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의 500일간의 투쟁기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생존 매뉴얼. 범죄피해를 완벽히 피할 방법은 없다. 다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백신을 맞듯, 이 책을 읽고 나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판사재량에 따라서 내려지는 판결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가끔은 보면 그 재량이라는게 판례에 기계적으로 따라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같은 것이요. 이젠 이런 경우의 감형은 하지 않아야 할텐데, 오래된 관행에 익숙해져 기계적으로 감형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개인이 그런 관행을 타파하기 힘들다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계적인 감형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측가능한, 신뢰성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가이드라인도 방법일 거 같고,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입법부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법이 세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법을 바꿔야지, 몇몇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재량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한가 의구심이 있네요. 사실 한국 법원도 양형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있기는 한데, 구속력은 없습니다. "노이즈"에서 설명하는 미국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다만 한국 법원은 무척 보수적인 분위기여서 판사들이 '튀는 판결'을 매우 꺼리더라고요.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양형기준부터 좀 더 세상의 변화에 맞게 바꿔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재량이 그래도 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재판에 나오는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판결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같은 것 빼고요, 전 음주로 인한 가중처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데 피고인의 상황도 판사가 판단할 때 여러 노이즈가 있겠네요. 참 어려운 문제 입니다.
양형의 기준이 상대성 이론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이런것이 아니더라도 판사가 살아온 환경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린에 따라 구형을 할때 작용을 할 것 같아서요. 예를들어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자란 판사라면 어떤 사람의 폭행전과에서 이 사람은 폭력적 아버지에게서 자라서 불우한 어린시절을 겪어 범죄자가 되었다는 측은지심이나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동질감으로 구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한국은 판사 개인의 감정에 따라 튀는 판결은 내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위계, 전관대우 같은것에서 공정하지 않은 노이즈가 많이 나오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직적 위계질서에 의한 거라면 판사 개인의 감정(라기보단 지조?도덕성?integrity?)에 의한 noise보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bias가 더 강하게 작용할 것 같긴 하네요..ㅜㅜ 그것도 안 좋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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