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가명강 북클럽ㅣ책증정]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읽어요!

D-29
헌법이 국민에게 현실적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헌법은 지상의 첨탑에 나 자신과 멀리 떨어져 현실적으로 권력자들이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곤 했는데요. 자인의 존재성과 졸렌의 가치당위성에 대한 저자의 비유가 파워풀 합니다!
첫째, 절차적 측면에서 주권자인 개인이 동의했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한다. 셋째, 통제적 측면에서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받을 수 있고,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4, 이효원 지음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 형태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현실에 기반해 ‘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44, 이효원 지음
따라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헌법은 사실판단이 아니라 당위규범으로 독해해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향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52, 이효원 지음
그러므로 국민이 주권자로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구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71, 이효원 지음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72, 이효원 지음
공감 또 공감! 늘 깨어서 움직여야 하는 이유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82, 이효원 지음
우리 헌법에서는 친일한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반민족행위는 소급적용 예외까지 두었는데도 어째서 친일청산이 안된걸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헌법을 제대로 읽고 사고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1부를 읽으니 더욱더 반성이됩니다. 평소 의무와 권리의 균형을 위해서 나름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도 기초에는 권리를 위한 수단으로 의무를다한다는 생각으로 덮었던건 아닌가하고... 오늘날의 현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성장통으로 기록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p.86 라고 서술하신 내용이 마음에 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행동하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딛을 것이며 늘 깨어 있어야 함을 한번 더 다짐해봅니다.
국민주권은 법치국가라는 형식,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내용,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절차에 의해 보완될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국민주권은 이때야 비로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p.84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이효원 지음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p.72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이효원 지음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형태 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현실에 기반해 발명하는 것... p.44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이효원 지음
국회의원이....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헌법 제46주 제2항, 이효원 지음
당의 이익이나 개인의 욕심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주권자로서 저희도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죠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책 잘 받아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ㅎㅎ
개인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인의 관점에서 국가의 현실을 이해하고, 졸렌의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22p, 이효원 지음
1부 읽기 - 법의 언어는 확실히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체계를 만들어서 논리를 따져야만 하는 법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나 막연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와닿았단 문장은 위와 같아요!
1부 읽기 - 국민 주권에 대한 내용은 ‘왜 헌법이 중요한가’를 설명해주는 인트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챕터를 열어주기위한 분위기를 형성한다할까요..! 대의제의 국민 주권 실현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중 기억이 남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국가 역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조직하고 수렴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하고’ 가 그렇습니다. 대의제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헌법 46조 제2항을 실천해주고 있을까요. 정치적 극단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만 하려는 정당들이 사회의 갈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의사를 조직하고 수렴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위 현상을 해결하는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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