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가명강 북클럽ㅣ책증정]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읽어요!

D-29
법이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가 없는 법은 무의미하다. p.247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이효원 지음
적극적 평화란 폭력의 부재에 그치지 않고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실현하는 조건과 능력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41, 이효원 지음
셋째, 평화의 범주를 인간에 제한하지 앟고 자연의 평화를 지향하는 생태평화 또는 녹색평화까지 확장시킨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을 전체적인 유기체로 이해하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점에 주목한다. 자연의 평화가 파괴되면 그 자체가 인간에게 폭력이며, 인간도 평화로울 수 없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 243, 이효원 지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곳에서는 폭력이 발생하기 쉽고, 폭력이 있는 곳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수 없다. 이때 법은 서로 다른 인간의 생각과 생활방식이 공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술로 작용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45, 이효원 지음
아무래도 명절 연휴를 보내다보니 집에 계속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기 어려웠어요. 이제 3장을 겨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3일간 4장까지 열심히 읽겠습니다. 3장을 읽다보니 그렇게도 자유를 외치던 대통령이 계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다는 아이러니함과 개인의 자유와, 이 때 또 다른 개인인 타자의 자유와 공적 자유를 모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유만을 외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책을 읽으면서 다시한번 떠올리게도 됩니다.
평화라는 헌법적 가치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평화를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위헌이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52, 이효원 지음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권력이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국군도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가지지만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군 또한 특정한 정파적 이익을 위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중략)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56, 이효원 지음
1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민주권] 기억에 남는 부분:국가가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제거하고 전쟁이나 폭력, 학살을 다른 국가와 민족에게 행하는 일이 과거에 수 없이 많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이런 점들을 반성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국민주권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개인의 책임성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 인류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국가 폭력을 경험할 때 다수의 국민은 가해자로 가담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국민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그에 가담한 개인들은 죄의식에서 둔감해질 수 있다.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이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규범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와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령을 제정해 현실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75, 이효원 지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헌법적 의무는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의 행위규범이자 통제규범으로 기능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통일 원칙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 위반이 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87, 이효원 지음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통일 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 국가적 과제이고 사명임을 밝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이라고 판단했다(2000.7.20.98헌바63)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p.289-290, 이효원 지음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90, 이효원 지음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반헌법적 악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307 (나가는 글), 이효원 지음
황금률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접받고 싶은 것을 행하고, 대접 받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윤리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308, 이효원 지음
오늘 드디어 완독했습니다. 되려 명절 연휴에 집중해서 책 읽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행히 내일 재택근무를 할 예정이라, 1회독으로 놓친 부분을 빠르게 다시 흝어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일까?"라는 질문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넘은 시간이 흘렀네요. 모임이 끝날 때 즈음 되고나니 나름의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바깥에서 그리고 안에서 치이고 치이면서 그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성장을 앞세우느라 '평화', '정의' 그리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마음은 뒷전이 된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는 '선비질 한다.'라고 폄하했던 것 같네요.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가 제게 남긴 건 그런 비아냥거림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 같아요. 우리는 조금 더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로서 지향하는 정의와 평화, 그 추상적인 목표가 어떤 모습인지 골똘히 생각해봐야 하는 단계에 다다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도 한편으로 평등의 정신보다 조롱과 선동이 더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대중화 된 지금, 사실 그런 고민을 할 여유가 있나 의문이 들지만... 그런 때일 수록 옳은 길을 고민하고 그 고민의 과정을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공통점이라곤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는 사실 한 줄 뿐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지금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답을 찾는 과정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력과 '사이다 해법'으로 고민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에서 벗어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나눈 말을 기록으로 남기고 퍼트릴 수 있다면, 헌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왜곡 해석하는 사람들의 선동보다 우리의 올바름으로 향한 고민이 더 강력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고민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의 공유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믐 북클럽이 우리의 고민 아카이브가 된 것 처럼요.
완독을 마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헌법1장과 2장의 국민주권조항, 권력기관도 통치의 대상이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관여해야 한다는 점. 헌법의 가치는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추구 한다는 명쾌한 사실입니다. 헌법은 법적 강제력이 있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반 헙적인 것은 악이며 주권자는 이 악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가슴에 담아 갑니다. 명절의 기간에도 함께 독서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만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을 국민참여 직접 민주주의로 강화하고, 헌법재판관을 권력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논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평화 헌법에 충성!
② 1월 20일(월)- 1월 23일(목) : 2부 기억에 남는 부분:법치가 영국에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 절대왕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와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215년 영국 존 왕의 잇따른 실정과 과도한 조세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그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를 왕에게 제시했는데, 이때 존 왕이 귀족들과 평화 협정을 맺으며 서명한 문서, 인권 헌장이 그 유명한 제정된 지 800년을 맞이한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大憲章)입니다. 왕 역시 법에 종속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역사적,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법에 따른 과세와 재판의 근거가 이때 마련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마그나카르타, 대헌장(大憲章)에 언급된 내용은 17세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 권리청원(1628)과 권리장전(1689)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근대 민주주의 헌법의 토대로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왕 역시 법 아래에 있다는 대헌장의 정신을 이후 영국의 권리청원, 권리장전이 계승해 의회정치의 토대를 닦았고 영국은 세계 최초로 근대국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이는 다시 프랑스 등 주변 국가와 미국에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인권’은 현재의 개념에 가깝게 점차 세부 형태를 잡기 시작하게 됩니다. 인류사, 역사, 세계사, 법학, 인권, 정치, 법률, 세무, 민주주의 등 세상의 모든 국가와 문화, 학문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법치는 영국에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 절대왕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의회가 재정권과 입법권을 확보하면서 왕이라도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그 이후 의회가 행정권과 사법권도 가져오면서 왕이 아닌 의회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의회는 절대왕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특권을 자연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습적으로 인정되어온 자유와 권리를 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통 법이 절대주권 우위에 있으며,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배경에는 의회가 사회계약에 따라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며, 입법권을 가짐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었다.
민주주의는 내용적으로 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권력 행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72, 이효원 지음
문장수집을 하고 보니 같은 부분을 고르신 분도 계시네요
③ 1월 24일(금) - 1월 27일(월) : 3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따른다 - 자유민주주의] 기억에 남는 부분:이러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만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치명적인 약점 또한 가진다.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보고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이야 말로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말하고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결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다수결로 인해서 처형당했고 독일의 나치가 권력을 차지한 것도 민주주의를 통해서 였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도 진영논리에 의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좋은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좋은 정책 역시 폐기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좋은 정책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좋은 정책도 진영논리에 의해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나은 체제이고 딱히 대안이 없으니,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표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이러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만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치명적인 약점 또한 가진다. 플라톤이 철인정치를 외쳤던 것처럼 우매한 대중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다수의 의견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소수의 정치인이나 여론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것도 다수의 민주정치였고,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것도 민주주의를 통해서였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저지른 만행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해진 것들이었다. 당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대의제와 직접민주제를 모두 인정 하고 있었다. 나치는 이러한 민주적 제도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악법을 통해 반인류적 범죄를 자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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