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평화란 폭력의 부재에 그치지 않고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실현하는 조건과 능력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41, 이효원 지음
문장모음 보기
하금
“ 셋째, 평화의 범주를 인간에 제한하지 앟고 자연의 평화를 지향하는 생태평화 또는 녹색평화까지 확장시킨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을 전체적인 유기체로 이해하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점에 주목한다. 자연의 평화가 파괴되면 그 자체가 인간에게 폭력이며, 인간도 평화로울 수 없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 243, 이효원 지음
문장 모음 보기
하금
“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곳에서는 폭력이 발생하기 쉽고, 폭력이 있는 곳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수 없다. 이때 법은 서로 다른 인간의 생각과 생활방식이 공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술로 작용한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45, 이효원 지음
문장모음 보기
장안나
아무래도 명절 연휴를 보내다보니 집에 계속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기 어려웠어요. 이제 3장을 겨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3일간 4장까지 열심히 읽겠습니다.
3장을 읽다보니 그렇게도 자유를 외치던 대통령이 계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다는 아이러니함과
개인의 자유와, 이 때 또 다른 개인인 타자의 자유와 공적 자유를 모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유만을 외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책을 읽으면서 다시한번 떠올리게도 됩니다.
하금
“ 평화라는 헌법적 가치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평화를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위헌이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52, 이효원 지음
문장모음 보기
하금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권력이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국군도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가지지만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군 또한 특정한 정파적 이익을 위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중략)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56, 이효원 지음
문장모음 보기
아이작코틀러
1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민주권]
기억에 남는 부분:국가가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그 나라 국 민들이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제거하고 전쟁이나 폭력, 학살을 다른 국가와 민족에게 행하는 일이 과거에 수 없이 많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이런 점들을 반성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국민주권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개인의 책임성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 인류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국가 폭력을 경험할 때 다수의 국민은 가해자로 가담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국민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그에 가담한 개인들은 죄의식에서 둔감해질 수 있다.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하금
“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이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규범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와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령을 제정해 현실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75, 이효원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