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90,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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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반헌법적 악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307 (나가는 글),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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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 황금률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접받고 싶은 것을 행하고, 대접 받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윤리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308,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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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오늘 드디어 완독했습니다. 되려 명절 연휴에 집중해서 책 읽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행히 내일 재택근무를 할 예정이라, 1회독으로 놓친 부분을 빠르게 다시 흝어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일까?"라는 질문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넘은 시간이 흘렀네요. 모임이 끝날 때 즈음 되고나니 나름의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바깥에서 그리고 안에서 치이고 치이면서 그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성장을 앞세우느라 '평화', '정의' 그리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마음은 뒷전이 된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는 '선비질 한다.'라고 폄하했던 것 같네요.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가 제게 남긴 건 그런 비아냥거림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 같아요. 우리는 조금 더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로서 지향하는 정의와 평화, 그 추상적인 목표가 어떤 모습인지 골똘히 생각해봐야 하는 단계에 다다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도 한편으로 평등의 정신보다 조롱과 선동이 더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대중화 된 지금, 사실 그런 고민을 할 여유가 있나 의문이 들지만... 그런 때일 수록 옳은 길을 고민하고 그 고민의 과정을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공통점이라곤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는 사실 한 줄 뿐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지금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답을 찾는 과정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력과 '사이다 해법'으로 고민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에서 벗어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나눈 말을 기록으로 남기고 퍼트릴 수 있다면, 헌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왜곡 해석하는 사람들의 선동보다 우리의 올바름으로 향한 고민이 더 강력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고민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의 공유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믐 북클럽이 우리의 고민 아카이브가 된 것 처럼요.
IJ
완독을 마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헌법1장과 2장의 국민주권조항, 권력기관도 통치의 대상이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관여해야 한다는 점. 헌법의 가치는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추구 한다는 명쾌한 사실입니다. 헌법은 법적 강제력이 있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반 헙적인 것은 악이며 주권자는 이 악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가슴에 담아 갑니다. 명절의 기간에도 함께 독서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만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을 국민참여 직접 민주주의로 강화하고, 헌법재판관을 권력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논하면 좋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평화 헌법에 충성!
아이작코틀러
② 1월 20일(월)- 1월 23일(목) : 2부
기억에 남는 부분:법치가 영국에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 절대왕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와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215년 영국 존 왕의 잇따른 실정과 과도한 조세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그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를 왕에게 제시했는데, 이때 존 왕이 귀족들과 평화 협정을 맺으며 서명한 문서, 인권 헌장이 그 유명한 제정된 지 800년을 맞이한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大憲章)입니다. 왕 역시 법에 종속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역사적,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법에 따른 과세와 재판의 근거가 이때 마련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마그나카르타, 대헌장(大憲章)에 언급된 내용은 17세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 권리청원(1628)과 권리장전(1689)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근대 민주주의 헌법의 토대로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왕 역시 법 아래에 있다는 대헌장의 정신을 이후 영국의 권리청원, 권리장전이 계승해 의회정치의 토대를 닦았고 영국은 세계 최초로 근대국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이는 다시 프랑스 등 주변 국가와 미국에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인권’은 현재의 개념에 가깝게 점차 세부 형태를 잡기 시작하게 됩니다.
인류사, 역사, 세계사, 법학, 인권, 정치, 법률, 세무, 민주주의 등 세상의 모든 국가와 문화, 학문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법치는 영국에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 절대왕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의회가 재정권과 입법권을 확보하면서 왕이라도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그 이후 의회가 행정권과 사법권도 가져오면서 왕이 아닌 의회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의회는 절대왕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특권을 자연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습적으로 인정되어온 자유와 권리를 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통 법이 절대주권 우위에 있으며,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배경에는 의회가 사회계약에 따라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며, 입법권을 가짐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었다.
장안나
민주주의는 내용적으로 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권력 행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7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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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나
문장수집을 하고 보니 같은 부분을 고르신 분도 계시네요
아이작코틀러
③ 1월 24일(금) - 1월 27일(월) : 3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따른다 - 자유민주주의]
기억에 남는 부분:이러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만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치명적인 약점 또한 가진다.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보고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이야 말로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말하고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결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다수결로 인해서 처형당했고 독일의 나치가 권력을 차지한 것도 민주주의를 통해서 였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도 진영논리에 의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좋은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좋은 정책 역시 폐기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좋은 정책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좋은 정책도 진영논리에 의해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나은 체제이고 딱히 대안이 없으니,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표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이러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만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치명적인 약점 또한 가진다. 플라톤이 철인정치를 외쳤던 것처럼 우매한 대중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다수의 의견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소수의 정치인이나 여론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것도 다수의 민주정치였고,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것도 민주주의를 통해서였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저지른 만행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해진 것들이었다. 당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대의제와 직접민주제를 모두 인정 하고 있었다. 나치는 이러한 민주적 제도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악법을 통해 반인류적 범죄를 자행할 수 있었다.
아이작코틀러
④ 1월 28일(화) - 1월 31일(금) : 4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화와 통일]
기억에 남는 부분:대한민국 헌법은 제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규정을 통해 국제 평화를 위한 침략적 전쟁을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대부분 잘 사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은 과거의 제국주의를 시행해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고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아 큰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제국주의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지도 않고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은 역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현재 잘사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같이 제국주의를 시행하고 다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고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은 나라들과 비교해서 봐도 잘 사는 편입니다. 대한민국이 제국주의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지 않고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지 않고 선진국으로 올라온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을 세계에 어필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처럼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고 우리처럼 열심히 일을 해 선진국이 되면 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침략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대한민국이 과거에 식민지를 겪고 현재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에게 우리의 성공 비결을 전수해 주어서 그들의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돕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대한민국 헌법은 제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규정을 통해 국제 평화를 위한 침략적 전쟁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가 영토를 확장하거나 국가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침략전쟁을 하면 그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수행되는 자위전쟁과 대응된다. 즉 침략전쟁은 금지되지만,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전쟁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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