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1월 28일(화) - 1월 31일(금) : 4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화와 통일]
기억에 남는 부분:대한민국 헌법은 제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규정을 통해 국제 평화를 위한 침략적 전쟁을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대부분 잘 사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은 과거의 제국주의를 시행해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고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아 큰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제국주의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지도 않고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은 역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현재 잘사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같이 제국주의를 시행하고 다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고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은 나라들과 비교해서 봐도 잘 사는 편입니다. 대한민국이 제국주의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지 않고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지 않고 선진국으로 올라온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을 세계에 어필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처럼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고 우리처럼 열심히 일을 해 선진국이 되면 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침략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대한민국이 과거에 식민지를 겪고 현재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에게 우리의 성공 비결을 전수해 주어서 그들의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돕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대한민국 헌법은 제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규정을 통해 국제 평화를 위한 침략적 전쟁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가 영토를 확장하거나 국가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침략전쟁을 하면 그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수행되는 자위전쟁과 대응된다. 즉 침략전쟁은 금지되지만,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전쟁은 허용된다.
[🎓서가명강 북클럽ㅣ책증정]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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