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버의 말마따나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기구', 즉 국가를 장악한 존재로서 억압자는 다른 존재에 대한 폭력 행사를 일체 불법화한다. 군대나 경찰 같은 폭력 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적, 집단적 폭력 행사는 말살하려 하고, 증오나 공포를 제도화하고 있으면서도 개별적 증오나 분노의 폭발을 죄학시한다. 식민지와 피식민자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 식민자는 하나의 폭력을 백배의 폭력으로, 한 명의 죽음을 수십,수백,수천의 죽음으로 되갚으려 한다. ”
『3월 1일의 밤 -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324쪽, 권보드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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