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은 언제 제정되었을까? 계기는 1988년에 개최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였다.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당시 정부와 입법부는 1991년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만들었다. 다만 이때의 동물보호법은 명목적, 형식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에 전체 조항 수도 12개뿐이었고, 그 내용도 부실했다. ”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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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서가
동물보호법 만든게 겨우 30여년전이라뇨!! ㅜㅠ
새벽서가
“ 다수에게 동물은 여전히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뿐이며 ‘음식을 즐길 권리’ 앞에 ‘개·고양이 식용 금지’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인간을 돕는 것과 동물을 돕는 것이 구분되고, 동물 구조 단체에겐 동물 도울 힘으로 인간을 도우라는 힐난이 가해진다. 인간-동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이렇듯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이어서 맞거나 죽은 동물보다 때린 인간이 더욱 위해지며, 동물복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은 다른 ‘민생’ 법안에 밀려 쉽게 폐기된다. 학대가 확대, 재생산되기에 더없이 알맞은 토양이다. ”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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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서가
“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애써야 한다. 인간이 동물을 오랜 기간 이용해왔다는 사실이 인간이 앞으로도 동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해주진 않는다. 관습은 단지 관습이란 이유로 지켜질 수 없으며,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관습은 도전받을 수밖에 없다. ”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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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서가
“ 고양이 혐오 글이 하루 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언뜻 보면 고양이를 말 그대로 ‘혐오’하는 것 같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고양이’를 혐오하는 건 아니다. 단지 ‘일부 고양이’를 혐오할 뿐이다. 호오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품종묘’ 여부다. 길고양이를 털바퀴라 폄훼하는 이들은 ‘집에서 키우는 랙돌’이나 브리티시쇼트헤어와 같은 품종묘는 찬양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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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uxsie
전 이 책에서 이 부분이 젤 참기 힘들었어요.
새벽서가
사람들의 이중성에 기가 막히더라구요! ㅠㅠ
새벽서가
동물을 서열화하는 이들의 차별적 행태에서 ‘나와 다른 집단’, 특히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혐오를 가감 없이 내비치는 온라인 혐오 문화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난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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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서가
“ 유기 동물이 새 가족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될 확률은 극히 낮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새 가족’을 보호시설에서 찾는 사람이 여전히 드문 탓이다.* ‘보호소 입양’이 성사되려면 먼저 누군가로부터 ‘발견’돼 ‘구조’되어야 하고,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 또 기적처럼 누군가가 나타나 ‘선택’해줘야만 비로소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다. ”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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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서가
“ 실제 반려동물 관련 법을 제정할 때 아동 관련 법률이 참고되기도 하는데, 이는 두 존재 다 사회의 보호가 뒤따라야 하는 부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타인을 때리면(혹은 물면) 안 된다”는 규칙을 가르쳐야 하고, 이에 따라 교육받지 못한 아동(혹은 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귀속된다. 그럼에도 ‘개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에 힘이 실린다. 물림 사고의 궁극적인 예방책은 보호자의 책임 강화이지 ‘물면 죽인다’는 협박이 아니다. ”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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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서가
“ 가장 잔인하고 조직적이면서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동물 학대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만 약 488만 마리가 실험에 동원되며, 그중 절반이 고통 등급 E에 해당되는 ‘극심한’ 수준의 고통을 겪는다. (…) 동물실험이 갖고 있는 모순은 또 있다. 실험이 꼭 필요하지 않을 때조차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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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서가
“ 채식이 동물을 위한 것이든 건강을 위한 것이든,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채 하기는 싫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것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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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서가
“ 한 기자가 1미터 길이의 목줄에 묶인 채로 시골 개의 하루를 체험하고 쓴 기사4를 읽었다. 기자는 시골 개와 함께 묶여 지낸 7시간 동안 겪은 추위, 외로움, 지루함을 생생히 묘사했다. 그는 함께 있던 멍순이에 대해 “처음 만난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멍순이는 이렇게 사람이 그리운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 계속 어루만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늘 혼자 있었을 멍순이의 삶을 짐작해야 했으므로”라고 적었다. 너무 지루한 나머지 “풍경마저 외워”버렸다고도 썼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없듯이, 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다. ”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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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서가
조금만 더 읽으면 완독인데, 이 부분 읽고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이따가 완독해야겠어요. 혼자 댓글 도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까지 완독하려고 부지런히 읽으면서 문장들 남겼습니다.
장맥주
빨리 따라 읽겠습니다. 가슴 아픈 대목이 너무 많네요.
새벽서가
방금 완독했습니다. 가슴 아픔 이야기도 많았지만, 저자인 변호사님덕분에 한국의 동물관련 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어요.
siouxsie
이번 책은 인간의 학대로 인해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많아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새벽서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고 무서운게 인간이지 싶어요. ㅠㅠ
장맥주
“ 아직은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궁극적이고도 근본적인 과제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동물 보호가 국가의 의무로 등재되는 것이다. 이미 브라질, 독일 등은 헌법에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를 포함시켰으며, 특히 스위스는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명시하기도 했다. ”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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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맥주
“ 동물 보호를 국가의 의무와 목표로 헌법에 규정하는 일은 명목상, 의미상의 동물권 제고 이상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동물 보호가 국가적 목표가 됨으로써 국가 활동의 전 영역에 구속력 있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입법자는 적극적으로 동물 보호를 위한 입법 의무를,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동물 보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어떤 법률이 동물 보호라는 국가의 목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동물 보호 조항의 헌법적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동물 보호가 더욱 체계화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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