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에 채식 관련 책 12권 읽기 ⑩ 물건이 아니다 (박주연)

D-29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처벌은 매우 관대한 편이다. 이웃집 진돗개가 짖는다며 나무 몽둥이로 그를 수차례 때려죽인 행위에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고,1 자신의 암컷 강아지를 찾아온 다른 사람의 수컷 강아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컷을 4층 건물 옥상에서 집어던져 죽게 한 행위에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다. 새끼 고양이 3마리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뒤 울음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내려쳐 죽인 사람에게는 고작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이는 외국의 사례와 크게 비교된다. 미국에서는 강아지를 2층 건물 밖으로 던져 상해를 입힌 자에게 징역 3년형이, 애인의 강아지 를 때려 죽인 자에게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으며, 호주 법원은 자신의 강아지를 방치, 학대한 사람에게 징역 3개월 및 10년간 동물 소유 금지를 명했다.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스)은 동물 학대 범죄를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특히 법원이 양형 기준을 마련해 양형의 가중 요소(피해 동물 수가 많은 경우, 소셜미디어에 학대 사진이 공유된 경우,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등)를 참작해 철저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안 그래도 첫부분 읽으면서 강아지 학대 얘기가 나와 @장맥주 님 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왜 학대 얘기부터 다루는지 알것같아요. 학대하지 않았다고 잡아 먹는게 정당화 될 순 없잖아요 으흑
기존 법의 이 같은 법정형이 독일, 영국 등 다른 동물복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각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동물 학대에 대한 사법기관의 인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탓에 많은 학대 범죄자가 법률로 정한 형량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만다는 데 있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자들에게도 여지없이 적용되는군요.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해도 10-15년 살고 나오니 어쩌면 예상되는 결과일 수도 있으려나요? ㅠㅠ 얼마전에 이탈리아인, 캐나다인, 프랑스인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했어요. 25년정도 알고 지낸 캐나다인 친구의 초대로 그녀의 집에서 저녁식사 중에 요즘 읽는 책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읽고 있는 이런 책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캐나다인 친구를 통해 안면정도만 있는 프랑스인 친구가 비꼬듯이 말하더라구요. 케이팝,케이드라마가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너희는 개잡아먹는 미개한 나라라고. 그런데, 정말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더라구요. 제가 평소에 느끼는 거였거든요. 첫챕터에서 저는 전살법이라는 단어도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인다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어요. ㅠㅠ
동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사상이 한국에 유독 널리 퍼진 데 솜방망이 같은 동물 학대 관련 법률도 한 몫 했다 생각합니다.
한국의 법과 형량은 여전히 국민의 법감정을 못따라가는 것 같아요.
https://youtu.be/VLe84OkwKOA?si=qo6W_dmM2z5k_qk- 침팬지와 연필로 법정에서 물건으로 분류된다는 예를 든 스티븐 와이즈의 테드 연설입니다.
동물을 반려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물의 귀여움, 애교를 누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려하다’의 사전적 정의가 ‘짝이 되다’인 것처럼, 반려동물을 들이는 행위는 그의 일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책임이란, 동물의 습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동물의 기본적인 복지를 충족시킬 의무는 반려동물 보호자는 물론 모든 동물 보호자에게 부여된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동물 보호에 대한 나라별 정책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생명체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다. 이를 실천하고자 고민하는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기에’ 사소하거나, ‘어차피 모두가 죽이고 먹으며 살기에’ 유별난 일로 취급되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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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무난하고도 원만한 사회적 합의란 있을 수 없다. 입법부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이유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인간이 동물을 먹는다는 사실이 인간이 동물에게 어떠한 고통을 가해도 상관없다는 주장까지 정당화해주진 않는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사랑받는 동물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동물이기도 하다. 여타 축산 동물에 대해서는 도축 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고통스럽게 도살되는 개의 현실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게다가 반려견과 식용견이 다르다는 차별적 주장도 존재한다. 인간의 ‘이용 방식’에 따라 사랑받는 개와 먹을 수 있는 개가 나뉜다는 발상이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https://m.segye.com/view/20250219520757?OutUrl=naver 이런 뉴스를 보면 반려견조차도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씁쓸합니다.
2020년 11월,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살아 있는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패대기쳤다.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의 일환이었다. 피를 흘리며 고통을 표출하던 방어와 참돔은 끝내 죽고 말았다. 한 동물권 단체는 협회 관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은 2022년 5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방어와 참돔은 식용으로 양식.유통되는 어류이고, 집회에 사용된 물고기도 식용 목적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동물보호법은 법이 보호하는 동물에 대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라고 정하면서도 파충류, 양서류, 어류에 한해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육식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은 먹는 종을 줄이는 동시에 먹는 양을 줄이자는 것이다. 개라는 종의 사회적 위상과 다수가 반려동물로 개를 기르는 현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우선' 개를 먹지 말자는 주장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개개인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즉각적이면서도 일상적인 동물권 보호 방법이다. 대법원도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준다"면서, 동시대 사람들의 인식을 도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올려주신 두 문장들 저도 하이라이트해둔 문장들이에요. 다른 책들보다 유독 밑줄 많이 치면서 읽게 되네요. 식용 동물을 키우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모두가 수긍 가능한 환경은 제공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2년 8월 평택역에서 한 남성이 3킬로그램의 작은 강아지가 담긴 가방을 패대기쳤다. 강아지는 가방 밖으로 튕겨나왔고 그 충격으로 제대로 걷지 못했다. 강아지의 목줄을 공중에 들어 올린 남성을 역무원이 제지하려 하자 그는 도리어 "내 강아지인데 무슨 상관 이냐"고 응수하며 학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 조치로 강아지는 그 남성으로부터 격리되었지만, 고작 나흘 뒤 다시 그에게 돌아가야 했다. 법의 한계였다. 개정법은 동물을 돌려받고자 하는 보호자가 지자체에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보호자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금 학대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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