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미 복제 소의 고기는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복제 동물 식품은 대부분 복제 동물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해 일반 동물과 교배해서 만듭니다. 정체는 알쏭달쏭하고,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실질적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FDA는 복제 소에 대해 표시제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이건 유럽이건 우리나라건 복제 소의 고기나 우유에 복제 여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기와 우유뿐만 아니라 내장이나 뼈도 먹습니다. 이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
『비만의 사회학』 박승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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