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칸트의 정언 명법은 "너의 격률이 일반적인 법칙이 되기를 원할 수 있도록 행위하여라"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이성의 가능성으로서 이성이 자기 자신과 일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적 행위자의 사회가 존립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행위가 바로 이 공동체의 일반적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모순이 아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의 기본 생각이 도덕적이지 않고 논리적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책임의 원칙 -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40, H. 요나스 지음, 이진우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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