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대체 왜 인류의 실존이 요청되는가 하는 물음의 근거에 역행한다면 어떤 미래인의 존재 본질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제1규칙이다. 따라서 인류는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의 명법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관계되는 첫째 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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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 1명법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미래의 인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 이념은 세계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존재론적 이념이다. ”
『책임의 원칙 -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90, H. 요나스 지음, 이진우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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