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뷰오브북스 북클럽 파일럿 1_편집자와 함께 읽는 서리북 봄호(17호) 헌법의 시간

D-29
illef님의 대화: 〈헌법을 공부하는 슬픔과 기쁨〉에 대한 단상을 적습니다. 역사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란 사실에 전율하게 됩니다. 우린 누군가가 선택하고 기획한 미래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란 기획을 체계화한 헌법으로 우린 옳지 않음에 대한 감각을 구체화 할 수 있었고, 헌법이 부여한 권능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위대한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마주하는 헌법이란 87년에 개정된 헌법이고 이는 '제헌헌법'과는 거리가 있는데 이것이 미국과는 다르다는 사실은 재미있네요. 우리는 국민성대로(?) 기존 헌법을 갈아엎지만 미국의 헌법 제정은 조문은 그대로 두고 수정헌법 조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져 끊임없이 원전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이 갈아엎어진 제헌헌법이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 남아 있고, 그 제헌헌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헌법기초위원회가 제대로 일했다는 사실은 찌르르 울림을 줍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자를 가지고도 논쟁했으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문장 속에 '적어도'란 말을 넣어 무상·의무 교육에 관하여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날림이 아닌 분명한 의도에 만들어진 기틀 위에 우리가 서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어서 알리고 싶습니다. --- 차기 정부는 개헌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87년 헌법이 2024년 12월 3일 우리를 구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구했듯이, 오늘이 내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llef 네. 저도 <적어도>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고, 헌법기초위원회 분들이 '적어도'라는 말을 넣기 위해 고민했던 것은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63년에 군부독재로 탄생한 정권에 의해 헌법안에서는 '적어도'라는 말이 사라졌다가 10년 후에야 다시 등장했다고 그래요. 무상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로 확대된 것이 2005년 이후랍니다. 유정훈 선생님 리뷰에서는 지면상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상세하게 다루진 못했지만, 책(헌법의 순간)에서는 상술되어 있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 공유합니다. <서울 리뷰 오브 북스> 2025년 봄 호 특집 리뷰를 읽었다. 특집 주제는 '헌법'이다. 작금의 현실을 생각할 때 시의성 백 퍼센트 주제이다. 편집위원의 변이 있었다. 원래 이번 호에는 한국인이자 아시아 여성의 최초 노벨상 수상과 관련한 특집이 있을 예정이었다. 오랜만에 문학적 감성이 넘치는 특집이 될 뻔했는데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한다. 작년 겨울 노벨상 시상식 즈음이 기억났다. 그놈의 "경악할 만한 사건 하나"가 아니었다면 미디어에서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떠들어댔을 터이고, 너네가 상 탔냐, 언제부터 그렇게 문학과 문화에 관심 가졌다고 호들갑들이냐, 좋기는 좋지만 그만들 좀 해라, 했었을 텐데, 뭐 시상식 날 가까이 되어서야 얼마간 보도가 있었던 기억이 새삼스러웠다. ​ 특집 리뷰는 4권의 책을 다룬다. 읽은 책은 한 권도 없다. 아는 저자나 역자도 한 명도 없다.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의 리뷰부터 읽기 시작했다. 왜냐고? 그놈의 "경악할 만한 사건 하나"와 관련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매체에 모습을 보였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이름 중 '이황희'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책 내용이 궁금해서도, 저자의 팬이어서도 아니고 리뷰어에 혹해서 글을 읽는다. ​ <히틀러의 법률가들>은 원제가 Justifying Injustice인가 보다. 리뷰어분은 '부정의의 정당화'라고 번역하셨다. injustice는 보통 불의, 라고 하면 되겠지만, justice, 를 명확히 보이려고 "부'정의'"라고 하셨을 터이다. 좋다. 근데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란 한국어판 제목은 원제랑 좀 많이 다른 거 같다. 히틀러의 법이 부정의를 정의,로 포장했겠지만 아무튼 문자적으로는 좀 많이 다르다. '법은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라는 부제목도, 책의 내용이 그러할 터이지만, 아무튼 제목과 부제목 모두에서 'justice'를 직접 연상할 아무 표현도 없는 건 좀 '정의'롭지 못한 것도 같다.(사소한 시비). 그런 의미에서 리뷰어의 리뷰 제목 "법은 어떻게 '정의'와 멀어지는가"는 맘에 든다. ​ 리뷰어는 "사람들은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화두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히틀러 시대 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것이고 이 책은 그게 내용일 터이니, 가볍게 던진 화두에 죽자고 달려드는 꼴이기는 한데, 요즘 사람들이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여길지는 모르겠다. 특집의 주제가 헌법이기도 하고, 헌정을 수호하자, 하면 모든 정당성이 확보되기는 하지만, 또 어쨌든 뭔가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는 있어야 하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하니 백번 양보해서, 헌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여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른바 범죄를 저질러서 '법'으로 심판받는다고 할 때 그 법은 아닌 거 같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무수한 '사적 제재'의 드라마, 웹툰, 영화 등등의 이야기들이 그렇게나 인기겠느냐 하는 말로 주장을 뒷받침해 본다. 사실 리뷰어는 바로 <안티고네>부터 회자되던 '부정의한 법의 딜레마'를 바로 이야기하신다. 그런데도 억지를 부려본 건, 오히려 "사람들은 '법'을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에서 시작해서 역으로, 그래도 법은 사회공동체가 굴러가게 하는 최후의 보루, 최소한의 정의, 라고 가는 게 감정적으로 더 납득이 될 거 같아서이다. ​ 아무튼 나치는 근대 입헌주의의 성취를 전복했다. .근대 입헌주의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는 체제이다. 나치는 집단적 결속을 추구하니까 이걸 전복해야 한다. 그래서 나치 법률가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인 것'이 아닌 '맥락적인 것'으로 재규정했다고 한다. 나치 국가에서 개인은 민족공동체의 질서에 따르는 범위에서만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고, "법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신 공동체를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나치 법률가들은 "한 사람의 손에 최고의 정치적 리더십이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권한의 남용 문제는 개인적 자질로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을 나치 법률가들이 몰랐음은 틀림없다. ​ 리뷰어는 나치즘에 대한 그간의 설명과 이 책의 차이점을 나치 법률가들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태도를 달리 해석하는 데서 찾는다. 세간의 통념은 나치가 법과 도덕을 분리해 무도한 행태를 벌였다고 하는데, 실은 나치는 오히려 법을 도덕화했다는 것이다. 나치는 법과 도덕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도덕과 연관시켰다. "정직, 성실, 타인에 대한 존중" 같은 도덕이 아니라 "명예, 충성, 품위" 같은 윤리적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변형시켰다는 것이다. ​ 이렇게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법으로 독재를 옹호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나치 법 이론의 재생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리뷰어가 강조한 저자의 방법은 '법실증주의'에 기반해 "도덕과 법을 별개의 규범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다. 공표성, 투명성, 이해 가능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소급 입법 금지, 공정성, 법 앞의 평등, 적법 절차, 공정 절차, 결국 정의에 기반한, 우리로 치면 헌법의 실정 규범과 기본 원리로 포섭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헌법의 순간이라는 특집에서 이 책을 다루는 이유인가 한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어의 당부(?)는 이러하다. "헌법이 정한 요건 자체만으로 법의 타락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의 타락을 막는 최후의 방벽은 정의로운 법에 의해 통치되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와 이를 위한 실천이다. 법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자는 법의 궁극적인 작성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리뷰어의 당부 말씀 알기는 알겠는데, 모든 국민이 정의로운 법을 원하는 건지 자신할 수 없는 세상인 것도 같다.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님의 대화: @illef 네. 저도 <적어도>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고, 헌법기초위원회 분들이 '적어도'라는 말을 넣기 위해 고민했던 것은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63년에 군부독재로 탄생한 정권에 의해 헌법안에서는 '적어도'라는 말이 사라졌다가 10년 후에야 다시 등장했다고 그래요. 무상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로 확대된 것이 2005년 이후랍니다. 유정훈 선생님 리뷰에서는 지면상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상세하게 다루진 못했지만, 책(헌법의 순간)에서는 상술되어 있습니다.
오, 부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개헌’은 제헌헌법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이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조항을 고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헌법을 ‘갈아엎는 작업’이었다.
서울리뷰오브북스 17호 <헌법을 공부하는 슬픔과 기쁨>(유정훈) 중에서 , 유정훈 외 지음,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부 엮음
이철희는 탄핵의 의미를 단순히 공직자의 처벌이 아닌, 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는 사회적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는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국민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보여 주는 사례이다.
서울리뷰오브북스 17호 32, 유정훈 외 지음,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부 엮음
공화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폴리테이아(politeia)'가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polis)'와 시민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지닌 '폴리테우오(politeuo)'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잘못은 반복될 수 있다. 
서울리뷰오브북스 17호 58, 유정훈 외 지음,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부 엮음
12.3 사태 이후 읽는 헌법, 공화정의 의미가 새삼 새롭고 이해가 됩니다. 정치학 서적은 잘 읽지 않았는데, 서리북을 통해 한번 책을 구매해서 정독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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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렐류드님의 대화: 12.3 사태 이후 읽는 헌법, 공화정의 의미가 새삼 새롭고 이해가 됩니다. 정치학 서적은 잘 읽지 않았는데, 서리북을 통해 한번 책을 구매해서 정독하고 싶습니다.
비상식이 일상화되고 부정의가 다반사가 되는 것 같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상 초유의 정당 후보 교체 사건이 단독으로 벌어졌다면 심히 놀랄 일인데, 일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면 놀랍지도 않네요. 12.3 사태 이후, 헌법, 민주, 공화정의 의미는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프렐류드님의 대화: 12.3 사태 이후 읽는 헌법, 공화정의 의미가 새삼 새롭고 이해가 됩니다. 정치학 서적은 잘 읽지 않았는데, 서리북을 통해 한번 책을 구매해서 정독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정치학, 특히 법률 관련 책은 딱히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서리북 읽기모임을 신청한 이유기도 합니다. 12월 3일 이후로 수많은 사건, 사태를 바라보면서 법의 실체, 국가의 실체를 좀 더 제대로 알고 대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독서를 시작하기에는 막막하고 막연했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하니 좋습니다. 저는 우선 윗글 중 알렙님 타래를 보고 오늘 <히틀러의 법률가들> 구입해서 읽는 중입니다. 당시 독일의 상세한 정치사회적 배경은 좀 생소하긴 하나 여러 부분에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구절이 많아 보여요. 마음이 무겁기도 착찹하기도 합니다.
〈탄핵의 딜레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인가, 정치를 위협하는 제도인가〉 >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집단의 사회적 합의 절차로서 정치를 없애고 극단적 대립과 헌법 기구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글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화와 타협, 법치주의의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선 대화와 타협을 볼 수 없고 절제, 자제를 몰라 자신이 가진 힘을 남김 없이 모두 사용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으니 논의는 항상 법원으로 향하고, 그로 인해 선출되지 않은 법률가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곳에 '민주'란 단어는 설 곳이 없습니다. > 작금의 탄핵 정국이 단순히 한 권력자의 축출 여부를 넘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기다림에 지친 시민들의 아우성을 견디면서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었다 합니다. https://youtu.be/5_OBuTLDPmE?si=GUKo8TrtKTfaO8Wm 그러나 여전히 우린 갈라져있고 일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를 상처주려 애씁니다. 타인을 존중하며 자제와 절제로 합의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건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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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순간> 서평을 읽고: 정말 오래전 학교에서 겉핥기식으로 배웠던 한국근현대 역사와 년도들을 찾아가며 읽었습니다. 년도를 잘 잊어버리거든요. 1987년 9차 개헌도 찾아보았습니다. 이모저모로 역사공부도 되어서 보람찬 독서였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대한 논의도 흥미로웠어요. 더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됐다." (나무위키) 고려공화국이나 조선공화국이 되었을 뻔했다니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네글자인 대한민국이 응원시 음절도 딱 들어맞잖아요!
illef님의 대화: 〈탄핵의 딜레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인가, 정치를 위협하는 제도인가〉 >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집단의 사회적 합의 절차로서 정치를 없애고 극단적 대립과 헌법 기구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글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화와 타협, 법치주의의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선 대화와 타협을 볼 수 없고 절제, 자제를 몰라 자신이 가진 힘을 남김 없이 모두 사용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으니 논의는 항상 법원으로 향하고, 그로 인해 선출되지 않은 법률가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곳에 '민주'란 단어는 설 곳이 없습니다. > 작금의 탄핵 정국이 단순히 한 권력자의 축출 여부를 넘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기다림에 지친 시민들의 아우성을 견디면서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었다 합니다. https://youtu.be/5_OBuTLDPmE?si=GUKo8TrtKTfaO8Wm 그러나 여전히 우린 갈라져있고 일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를 상처주려 애씁니다. 타인을 존중하며 자제와 절제로 합의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건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illef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중에 탄핵된 대통령이 3명이나 되죠. 모두 여소야대 국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늘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게 되어, 탄핵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위협의 무기(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 페루는 2016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대통령 세 명이 탄핵되거나 사임했고, 탄핵 시도가 최소 다섯 차례 있었고, 여섯 명의 대통령이 재임했는데 이 중 선출된 이는 단 두 명뿐이라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상황이 있는데요. 페루 정당 정치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해요. 또, 의회는 대통령을 '도덕적 무능력'이란 헌법 조항의 모호성을 이용해 탄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리 되면, 의회의 찬탄파가 다수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도덕적 무능력'의 올가미를 씌울 수가 있었던 거죠. (스티븐 레비츠키의 2003년 저서가 페루의 정치 상황을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철희의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서문에서 발견한 '탄핵 민주주의'라는 낱말에 대해 저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다지 적절한 개념어인 것 같지도 않고요. 탄핵을 상수로 놓고 정쟁화하는 상황을 한편에서 좋게 부르는 이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이철희)와 평자(이용우) 모두 탄핵이 정쟁화되어 민주적 절차가 약화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민주주의’는 탄핵이 정당 간 대립이나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국민의 정치적 분열을 가져온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지만 탄핵이 일상화되면 민주적 절차가 약화된다. 나아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치적 도구로 박탈하려는 시도가 되어 선거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은 정치 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탄핵이 일상화될 때 당파성이 심화되고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 기관도 당파성에 오염되어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서리북, 34쪽)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소수 의견(탄핵을 일상화하지 않고 타협했었어야 한다)에 귀기울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illef 님 말처럼 타인을 존중하며 자제와 절제로 합의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저의 견해는요. 음. 그런데.... 저자(이철희)가 미국 하원의 탄핵 안내서의 글을 인용해서, "탄핵은 처벌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 저는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맴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탄핵의 딜레마]를 읽고: 오랜 투쟁 끝에 윤석열 탄핵에 성공했다는 것에 기뻐하기만 했는데, 탄핵이 가지는 취약점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 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민주주의]는 마치 이 법적인 시스템을 극단적인 도구인 것 마냥 묘사하는 뉘앙스를 줍니다. 제가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핵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개씩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는것이 한 예입니다. 2025년 한국의 탄핵은 국가의 정치적 분열을 야기했다기 보다는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과 박근혜의 탄핵 사례를 비교한 부분은 실제 예를 들어 성공적 탄핵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주어 좋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된 사실에 대한 발췌문도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꿋꿋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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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리북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두얼입니다. 어쩌다 보니 인사를 늦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러 말씀도 듣고 제 생각도 남기겠습니다.
서론에 유정훈 선생님께서 적으셨지만, 17호 특집 주제를 잡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치적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가지는 시의성과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계간지라는 특성 때문에 책이 나올 시점에서는 철지난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구요. 결과적으로 17호 특집 주제가 철지난 주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입니다. 서평 그리고 서평이 다룬 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으니 새롭게 느끼고 알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님의 대화: @illef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중에 탄핵된 대통령이 3명이나 되죠. 모두 여소야대 국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늘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게 되어, 탄핵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위협의 무기(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 페루는 2016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대통령 세 명이 탄핵되거나 사임했고, 탄핵 시도가 최소 다섯 차례 있었고, 여섯 명의 대통령이 재임했는데 이 중 선출된 이는 단 두 명뿐이라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상황이 있는데요. 페루 정당 정치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해요. 또, 의회는 대통령을 '도덕적 무능력'이란 헌법 조항의 모호성을 이용해 탄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리 되면, 의회의 찬탄파가 다수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도덕적 무능력'의 올가미를 씌울 수가 있었던 거죠. (스티븐 레비츠키의 2003년 저서가 페루의 정치 상황을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철희의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서문에서 발견한 '탄핵 민주주의'라는 낱말에 대해 저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다지 적절한 개념어인 것 같지도 않고요. 탄핵을 상수로 놓고 정쟁화하는 상황을 한편에서 좋게 부르는 이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이철희)와 평자(이용우) 모두 탄핵이 정쟁화되어 민주적 절차가 약화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민주주의’는 탄핵이 정당 간 대립이나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국민의 정치적 분열을 가져온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지만 탄핵이 일상화되면 민주적 절차가 약화된다. 나아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치적 도구로 박탈하려는 시도가 되어 선거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은 정치 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탄핵이 일상화될 때 당파성이 심화되고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 기관도 당파성에 오염되어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서리북, 34쪽)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소수 의견(탄핵을 일상화하지 않고 타협했었어야 한다)에 귀기울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illef 님 말처럼 타인을 존중하며 자제와 절제로 합의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저의 견해는요. 음. 그런데.... 저자(이철희)가 미국 하원의 탄핵 안내서의 글을 인용해서, "탄핵은 처벌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 저는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맴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어떤 글에서 보니, 페루는 ⋯⋯ 의회는 대통령을 '도덕적 무능력'이란 헌법 조항의 모호성을 이용해 탄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리 되면, 의회의 찬탄파가 다수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도덕적 무능력'의 올가미를 씌울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은 민주주의가 자칫하면 다수의 횡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다만 이용우님이 언급했듯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이행은 정당이 아닌 대중이 주도해왔으며 대중적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의 기획은 역풍을 피하지 못했지요. 아직 '의회 다수파의 횡포'는 우리나라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많지 않아 확언하진 못하겠네요;; --- 미국의 법은 대중이 권력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민중의 다수 힘에 의한 위협에서 법질서를 보호하는 장치라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화두는 '소수의 힘에 의한 위협에서 다수를 지켜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중은 그 일을 놀랍도록 잘 해내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어제 근래 본 어떤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하고, 우스꽝스러웠던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사가가 결론이 났습니다. 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김문수의 말을 들어주면 국민의힘이 지정된 시간 내에 후보를 낼 수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위의 말을 들어주면 비대위가 행한 이 일을 합법한 것으로 남기는 선례를 정당사에 남기게 됩니다. 곤혹스러운 법원을 선택의 괴로움에서 구한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이었습니다. 여러 정치평론가가 가능한 경우 수로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았던,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부결'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진압한 것이 민중이었듯이 어제의 촌극을 진압한 것도 민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 >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맴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와 같은 일에 특화된 능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
세정님의 대화: [탄핵의 딜레마]를 읽고: 오랜 투쟁 끝에 윤석열 탄핵에 성공했다는 것에 기뻐하기만 했는데, 탄핵이 가지는 취약점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 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민주주의]는 마치 이 법적인 시스템을 극단적인 도구인 것 마냥 묘사하는 뉘앙스를 줍니다. 제가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핵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개씩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는것이 한 예입니다. 2025년 한국의 탄핵은 국가의 정치적 분열을 야기했다기 보다는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과 박근혜의 탄핵 사례를 비교한 부분은 실제 예를 들어 성공적 탄핵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주어 좋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된 사실에 대한 발췌문도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꿋꿋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 2025년 한국의 탄핵은 국가의 정치적 분열을 야기했다기 보다는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ㅎㅎ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님의 대화: @illef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중에 탄핵된 대통령이 3명이나 되죠. 모두 여소야대 국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늘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게 되어, 탄핵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위협의 무기(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 페루는 2016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대통령 세 명이 탄핵되거나 사임했고, 탄핵 시도가 최소 다섯 차례 있었고, 여섯 명의 대통령이 재임했는데 이 중 선출된 이는 단 두 명뿐이라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상황이 있는데요. 페루 정당 정치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해요. 또, 의회는 대통령을 '도덕적 무능력'이란 헌법 조항의 모호성을 이용해 탄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리 되면, 의회의 찬탄파가 다수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도덕적 무능력'의 올가미를 씌울 수가 있었던 거죠. (스티븐 레비츠키의 2003년 저서가 페루의 정치 상황을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철희의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서문에서 발견한 '탄핵 민주주의'라는 낱말에 대해 저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다지 적절한 개념어인 것 같지도 않고요. 탄핵을 상수로 놓고 정쟁화하는 상황을 한편에서 좋게 부르는 이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이철희)와 평자(이용우) 모두 탄핵이 정쟁화되어 민주적 절차가 약화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민주주의’는 탄핵이 정당 간 대립이나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국민의 정치적 분열을 가져온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지만 탄핵이 일상화되면 민주적 절차가 약화된다. 나아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치적 도구로 박탈하려는 시도가 되어 선거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은 정치 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탄핵이 일상화될 때 당파성이 심화되고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 기관도 당파성에 오염되어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서리북, 34쪽)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소수 의견(탄핵을 일상화하지 않고 타협했었어야 한다)에 귀기울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illef 님 말처럼 타인을 존중하며 자제와 절제로 합의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저의 견해는요. 음. 그런데.... 저자(이철희)가 미국 하원의 탄핵 안내서의 글을 인용해서, "탄핵은 처벌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 저는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맴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고보면 [탄핵의 딜레마]에서 탄핵의 결정 요인 중 하나가 '시민들이 권력자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분노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라는 점도 인상 깊습니다. 저는 막연히 사법 체계는 여론이나 국민 정서와 상관없이 그들만의 내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과연 의미 있을지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탄핵의 딜레마] 편을 읽으면서 답답했던 심정이 해소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탄핵의 딜레마] 31쪽에 아래 문단도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이행은 정당이 아니라 운동이 주도한 결과 대중의 행동, 즉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확인되는 대중의 동의가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것은 당파성을 지닌 탄핵이 대중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번 서리북 17호 주제가 저에게 의미있는 지점은 완연히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혹은 '절대적으로 시스템화되어 개인이 손댈 수 없는 어떤 것'에 가깝게 생각했던 법률, 법 제정의 역사와 사례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사법 체계 역시 생동하는, 계속해서 변할 수 있고 그래서 관심과 참여, 감시가 필요한 분야라는 걸 실감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율님의 대화: 그러고보면 [탄핵의 딜레마]에서 탄핵의 결정 요인 중 하나가 '시민들이 권력자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분노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라는 점도 인상 깊습니다. 저는 막연히 사법 체계는 여론이나 국민 정서와 상관없이 그들만의 내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과연 의미 있을지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탄핵의 딜레마] 편을 읽으면서 답답했던 심정이 해소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탄핵의 딜레마] 31쪽에 아래 문단도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이행은 정당이 아니라 운동이 주도한 결과 대중의 행동, 즉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확인되는 대중의 동의가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것은 당파성을 지닌 탄핵이 대중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번 서리북 17호 주제가 저에게 의미있는 지점은 완연히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혹은 '절대적으로 시스템화되어 개인이 손댈 수 없는 어떤 것'에 가깝게 생각했던 법률, 법 제정의 역사와 사례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사법 체계 역시 생동하는, 계속해서 변할 수 있고 그래서 관심과 참여, 감시가 필요한 분야라는 걸 실감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1쪽 발췌부분 감동적이죠? 탄핵이 당파싸움으로 오용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민주적인 절차로 지켜주는 것이 대중이라니! 저도 사회운동을 하면서 속히 "힘없는" 시민들의 이런 활동들이 얼마나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회의가 들기도 했는데, 우리는 권력층에 비해 수가 많아 다수가 모이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문구였어요.
법의 타락을 막는 최후의 방벽은 정의로운 법에 의해 통치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이를 위한 실천이다. 법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자는 법의 궁극적인 작성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서울리뷰오브북스 17호 p.70, 유정훈 외 지음,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부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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