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일을 늦게 확인해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독서 리뷰는 독서 모임과는 또 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더구나 독서리뷰+독서 모임이라니,,,더욱 기대되네요!^^
서울리뷰오브북스 북클럽 파일럿 1_편집자와 함께 읽는 서리북 봄호(17호) 헌법의 시간
D-29
유니스88
illef
〈헌법을 공부하는 슬픔과 기쁨〉에 대한 단상을 적습니다.
역사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란 사실에 전율하게 됩니다. 우린 누군가가 선택하고 기획한 미래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란 기획을 체계화한 헌법으로 우린 옳지 않음에 대한 감각을 구체화 할 수 있었고, 헌법이 부여한 권능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위대한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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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주하는 헌법이란 87년에 개정된 헌법이고 이는 '제헌헌법'과는 거리가 있는데 이것이 미국과는 다르다는 사실은 재미있네요. 우리는 국민성대로(?) 기존 헌법을 갈아엎지만 미국의 헌법 제정은 조문은 그대로 두고 수정헌법 조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져 끊임없이 원전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이 갈아엎어진 제헌헌법이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 남아 있고, 그 제헌헌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헌법기초위원회가 제대로 일했다는 사실은 찌르르 울림을 줍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자를 가지고도 논쟁했으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문장 속에 '적어도'란 말을 넣어 무상·의무 교육에 관하여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날림이 아닌 분명한 의도에 만들어진 기틀 위에 우리가 서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어서 알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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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개헌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87년 헌법이 2024년 12월 3일 우리를 구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구했듯이, 오늘이 내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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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렐류드
저도 책 잘받았습니다.


서율
“ 이런 의미에서 탄핵은 민주 헌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제도적 자제'가 필요하다고 이철희는 주장한다.( ...중략...) 정치적 갈등이나 공직자의 실책은 먼저 정치적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중략...)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치주의의 존중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
『서울리뷰오브북스 17호』 33쪽, 유정훈 외 지음,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부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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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율
[탄핵의 딜레마] 편 무척 재미있네요. 위에 인용한 문장과 거의 비슷한 협치의 개념이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에서는 탄핵 인용 근거로 쓰였다는 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실제 결정문 일부를 옮겨 적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련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서리북 13호 '민주주의와 선거' 편에서 오래 기억에 남았던 내용 중 하나가 "민주주의는 조용하지 않고 시끄럽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공론의 장이 참된 민주주의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서리북이 옆에 없어서 정확히 어떤 책에 대한 리뷰였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답을 정해두고 강제하는 일방적 권력 행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낯설 수 있는 탄핵 절차를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생생하게, 그것도 여러번 경험하게 된다는 점 역시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동시에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희망으로도 느껴지네요.

서율
아 참, 서리북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독자 서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뜸 인사도 없이 인용구부터 올렸습니다...책을 읽을 때 바로바로 기록해야 미루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번주는 특집리뷰 읽는 주간이니 리뷰 도서나 함께 읽기 목록 중에 한 권 정도는 새로 읽어보고 싶은데 과연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논의나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
@모임
벌써 <도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읽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공지사항 하나는요. 뒤늦게 신청하신 1분은, 다음주 월요일에 택배 발송한다는 안내 말씀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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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 1주차 ] 5/7(수) ~ 5/11(일) | 특집 리뷰 4편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특집 리뷰 4편 읽기 = 총 분량 60쪽 내외이니까 분량은 부담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서평 대상 도서를 같이 읽는다면 빠듯한 시간이겠죠. <잡지 편집> 시에는 서평 대상 도서를 항상 구비해 놓고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주마간산식으로라도 조금은 읽어보게 돼요.
저는 <헌법의 순간>(페이퍼로드)이 참 괜찮았어요. 평자(유정훈)의 리뷰에 걸맞은 책이죠. 또, 이런 유의 책은 독서하고 난 후의 경험이 유쾌하더라고요.
에드워드 와츠의 <독재의 탄생>은 고대 로마의 공화정이 어떻게 붕괴했는가를 다룬 책인데, 로마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덜한 저에게는 약간 숙제처럼 읽기에 버겁게 느껴지는군요.
그리고 <히틀러의 법률가들>. 유시민 선생이 '알릴레오'에서 소개했던 책이자, 권성동 의원이 <이재명의 길>과 함께 읽고 있다는 책이죠. 유시민 선생님의 '알릴레오'에서 어떻게 다뤘고, 또 <서리북>에서 헌법학자 이황희 선생님은 어떤 리뷰를 했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용우 전 의원이, 역시 21대 의원이었던 이철희 전 의원이 쓴 책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탄핵 제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인지, 안정적인 정치를 위협하는 도구인지, 그 복잡성을 논해 봅니다.
이상 4권의 책을 <특집 리뷰>의 도서로 큐레이션 해보았는데요. 사실, 4권의 책이 분야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문제의식도 다르지만, <특집 리뷰>라는 한 카테고리로 엮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16호 때, 12월 초에 출간된 16호 때의 특집 주제가 <만화라는 소우주>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겠어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그런 탄핵 정국이 이리 오래갈 줄은 몰랐죠. 16호 때 마련한 <만화라는 소우주>가 보기 좋게 독자의 선택을 비껴난 후에, 그래도 잡지이니 어느 정도는 시대성/시의성을 띠어야 한다고 보아, 이번 봄호 주제를 <헌법> 자체에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호 주제는 역시 정치/사회의 변동기를 겪는 우리 시대를 고민하되,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혼돈 그리고 그 너머>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리뷰할 책은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냉전> <김용구 연구 회고록>입니다. 봄호와 여름호 특집 주제 리뷰를 연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감상평, 인상 깊은 문장 수집, 사진 등 갖가지 방법으로 읽기 모임을 활발히 굴려보아요!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
이렇게 <히틀러의 법률가들>을 읽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알릴레오북스 : https://youtu.be/oPspDDzV1uk?si=OCcR3NiBpnu3aMdt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
@모임
그럼, 4편의 <특집 리뷰> 중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리뷰가 어떤 것이었나요?
그 리뷰를 보고, 책을 읽고 싶으셨나요?
혹은 '이런 책이나, 저런 제안'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
illef님의 대화: 〈헌법을 공부하는 슬픔과 기쁨〉에 대한 단상을 적습니다.
역사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란 사실에 전율하게 됩니다. 우린 누군가가 선택하고 기획한 미래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란 기획을 체계화한 헌법으로 우린 옳지 않음에 대한 감각을 구체화 할 수 있었고, 헌법이 부여한 권능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위대한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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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주하는 헌법이란 87년에 개정된 헌법이고 이는 '제헌헌법'과는 거리가 있는데 이것이 미국과는 다르다는 사실은 재미있네요. 우리는 국민성대로(?) 기존 헌법을 갈아엎지만 미국의 헌법 제정은 조문은 그대로 두고 수정헌법 조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져 끊임없이 원전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이 갈아엎어진 제헌헌법이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 남아 있고, 그 제헌헌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헌법기초위원회가 제대로 일했다는 사실은 찌르르 울림을 줍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자를 가지고도 논쟁했으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문장 속에 '적어도'란 말을 넣어 무상·의무 교육에 관하여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날림이 아닌 분명한 의도에 만들어진 기틀 위에 우리가 서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어서 알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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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개헌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87년 헌법이 2024년 12월 3일 우리를 구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구했듯이, 오늘이 내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llef 네. 저도 <적어도>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고, 헌법기초위원회 분들이 '적어도'라는 말을 넣기 위해 고민했던 것은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63년에 군부독재로 탄생한 정권에 의해 헌법안에서는 '적어도'라는 말이 사라졌다가 10년 후에야 다시 등장했다고 그래요. 무상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로 확대된 것이 2005년 이후랍니다. 유정훈 선생님 리뷰에서는 지면상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상세하게 다루진 못했지만, 책(헌법의 순간)에서는 상술되어 있습니다.

노말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 공유합니다.
<서울 리뷰 오브 북스> 2025년 봄 호 특집 리뷰를 읽었다. 특집 주제는 '헌법'이다. 작금의 현실을 생각할 때 시의성 백 퍼센트 주제이다. 편집위원의 변이 있었다. 원래 이번 호에는 한국인이자 아시아 여성의 최초 노벨상 수상과 관련한 특집이 있을 예정이었다. 오랜만에 문학적 감성이 넘치는 특집이 될 뻔했는데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한다. 작년 겨울 노벨상 시상식 즈음이 기억났다. 그놈의 "경악할 만한 사건 하나"가 아니었다면 미디어에서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떠들어댔을 터이고, 너네가 상 탔냐, 언제부터 그렇게 문학과 문화에 관심 가졌다고 호들갑들이냐, 좋기는 좋지만 그만들 좀 해라, 했었을 텐데, 뭐 시상식 날 가까이 되어서야 얼마간 보도가 있었던 기억이 새삼스러웠다.
특집 리뷰는 4권의 책을 다룬다. 읽은 책은 한 권도 없다. 아는 저자나 역자도 한 명도 없다.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의 리뷰부터 읽기 시작했다. 왜냐고? 그놈의 "경악할 만한 사건 하나"와 관련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매체에 모습을 보였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이름 중 '이황희'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책 내용이 궁금해서도, 저자의 팬이어서도 아니고 리뷰어에 혹해서 글을 읽는다.
<히틀러의 법률가들>은 원제가 Justifying Injustice인가 보다. 리뷰어분은 '부정의의 정당화'라고 번역하셨다. injustice는 보통 불의, 라고 하면 되겠지만, justice, 를 명확히 보이려고 "부'정의'"라고 하셨을 터이다. 좋다.
근데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란 한국어판 제목은 원제랑 좀 많이 다른 거 같다. 히틀러의 법이 부정의를 정의,로 포장했겠지만 아무튼 문자적으로는 좀 많이 다르다. '법은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라는 부제목도, 책의 내용이 그러할 터이지만, 아무튼 제목과 부제목 모두에서 'justice'를 직접 연상할 아무 표현도 없는 건 좀 '정의'롭지 못한 것도 같다.(사소한 시비). 그런 의미에서 리뷰어의 리뷰 제목 "법은 어떻게 '정의'와 멀어지는가"는 맘에 든다.
리뷰어는 "사람들은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화두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히틀러 시대 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것이고 이 책은 그게 내용일 터이니, 가볍게 던진 화두에 죽자고 달려드는 꼴이기는 한데, 요즘 사람들이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여길지는 모르겠다.
특집의 주제가 헌법이기도 하고, 헌정을 수호하자, 하면 모든 정당성이 확보되기는 하지만, 또 어쨌든 뭔가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는 있어야 하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하니 백번 양보해서, 헌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여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른바 범죄를 저질러서 '법'으로 심판받는다고 할 때 그 법은 아닌 거 같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무수한 '사적 제재'의 드라마, 웹툰, 영화 등등의 이야기들이 그렇게나 인기겠느냐 하는 말로 주장을 뒷받침해 본다.
사실 리뷰어는 바로 <안티고네>부터 회자되던 '부정의한 법의 딜레마'를 바로 이야기하신다. 그런데도 억지를 부려본 건, 오히려 "사람들은 '법'을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에서 시작해서 역으로, 그래도 법은 사회공동체가 굴러가게 하는 최후의 보루, 최소한의 정의, 라고 가는 게 감정적으로 더 납득이 될 거 같아서이다.
아무튼 나치는 근대 입헌주의의 성취를 전복했다. .근대 입헌주의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는 체제이다. 나치는 집단적 결속을 추구하니까 이걸 전복해야 한다. 그래서 나치 법률가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인 것'이 아닌 '맥락적인 것'으로 재규정했다고 한다. 나치 국가에서 개인은 민족공동체의 질서에 따르는 범위에서만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고, "법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신 공동체를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나치 법률가들은 "한 사람의 손에 최고의 정치적 리더십이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권한의 남용 문제는 개인적 자질로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을 나치 법률가들이 몰랐음은 틀림없다.
리뷰어는 나치즘에 대한 그간의 설명과 이 책의 차이점을 나치 법률가들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태도를 달리 해석하는 데서 찾는다. 세간의 통념은 나치가 법과 도덕을 분리해 무도한 행태를 벌였다고 하는데, 실은 나치는 오히려 법을 도덕화했다는 것이다. 나치는 법과 도덕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도덕과 연관시켰다. "정직, 성실, 타인에 대한 존중" 같은 도덕이 아니라 "명예, 충성, 품위" 같은 윤리적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변형시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법으로 독재를 옹호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나치 법 이론의 재생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리뷰어가 강조한 저자의 방법은 '법실증주의'에 기반해 "도덕과 법을 별개의 규범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다. 공표성, 투명성, 이해 가능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소급 입법 금지, 공정성, 법 앞의 평등, 적법 절차, 공정 절차, 결국 정의에 기반한, 우리로 치면 헌법의 실정 규범과 기본 원리로 포섭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헌법의 순간이라는 특집에서 이 책을 다루는 이유인가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어의 당부(?)는 이러하다. "헌법이 정한 요건 자체만으로 법의 타락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의 타락을 막는 최후의 방벽은 정의로운 법에 의해 통치되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와 이를 위한 실천이다. 법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자는 법의 궁극적인 작성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리뷰어의 당부 말씀 알기는 알겠는데, 모든 국민이 정의로운 법을 원하는 건지 자신할 수 없는 세상인 것도 같다.
illef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님의 대화: @illef 네. 저도 <적어도>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고, 헌법기초위원회 분들이 '적어도'라는 말을 넣기 위해 고민했던 것은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63년에 군부독재로 탄생한 정권에 의해 헌법안에서는 '적어도'라는 말이 사라졌다가 10년 후에야 다시 등장했다고 그래요. 무상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로 확대된 것이 2005년 이후랍니다. 유정훈 선생님 리뷰에서는 지면상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상세하게 다루진 못했지만, 책(헌법의 순간)에서는 상술되어 있습니다.
오, 부연 감사합니다!!
지니
우리에게 ‘개헌’은 제헌헌법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이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조항을 고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헌법을 ‘갈아엎는 작업’이었다.
『서울리뷰오브북스 17호』 <헌법을 공부하는 슬픔과 기쁨>(유정훈) 중에서 , 유정훈 외 지음,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부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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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렐류드
“ 이철희는 탄핵의 의미를 단순히 공직자의 처벌이 아닌, 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는 사회적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는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국민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보여 주는 사례이다. ”
『서울리뷰오브북스 17호』 32, 유정훈 외 지음,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부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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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렐류드
“ 공화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폴리테이아(politeia)'가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polis)'와 시민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지닌 '폴리테우오(politeuo)'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잘못은 반복될 수 있다. ”
『서울리뷰오브북스 17호』 58, 유정훈 외 지음,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부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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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렐류드
12.3 사태 이후 읽는 헌법, 공화정의 의미가 새삼 새롭고 이해가 됩니다. 정치학 서적은 잘 읽지 않았는데, 서리북을 통해 한번 책을 구매해서 정독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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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
프렐류드님의 대화: 12.3 사태 이후 읽는 헌법, 공화정의 의미가 새삼 새롭고 이해가 됩니다. 정치학 서적은 잘 읽지 않았는데, 서리북을 통해 한번 책을 구매해서 정독하고 싶습니다.
비상식이 일상화되고 부정의가 다반사가 되는 것 같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상 초유의 정당 후보 교체 사건이 단독으로 벌어졌다면 심히 놀랄 일인데, 일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면 놀랍지도 않네요. 12.3 사태 이후, 헌법, 민주, 공화정의 의미는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율
프렐류드님의 대화: 12.3 사태 이후 읽는 헌법, 공화정의 의미가 새삼 새롭고 이해가 됩니다. 정치학 서적은 잘 읽지 않았는데, 서리북을 통해 한번 책을 구매해서 정독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정치학, 특히 법률 관련 책은 딱히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서리북 읽기모임을 신청한 이유기도 합니다. 12월 3일 이후로 수많은 사건, 사태를 바라보면서 법의 실체, 국가의 실체를 좀 더 제대로 알고 대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독서를 시작하기에는 막막하고 막연했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하니 좋습니다.
저는 우선 윗글 중 알렙님 타래를 보고 오늘 <히틀러의 법률가들> 구입해서 읽는 중입니다. 당시 독일의 상세한 정치사회적 배경은 좀 생소하긴 하나 여러 부분에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구절이 많아 보여요. 마음이 무겁기도 착찹하기도 합니다.

illef
〈탄핵의 딜레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인가, 정치를 위협하는 제도인가〉
>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집단의 사회적 합의 절차로서 정치를 없애고 극단적 대립과 헌법 기구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글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화와 타협, 법치주의의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선 대화와 타협을 볼 수 없고 절제, 자제를 몰라 자신이 가진 힘을 남김 없이 모두 사용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으니 논의는 항 상 법원으로 향하고, 그로 인해 선출되지 않은 법률가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곳에 '민주'란 단어는 설 곳이 없습니다.
> 작금의 탄핵 정국이 단순히 한 권력자의 축출 여부를 넘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기다림에 지친 시민들의 아우성을 견디면서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었다 합니다. https://youtu.be/5_OBuTLDPmE?si=GUKo8TrtKTfaO8Wm 그러나 여전히 우린 갈라져있고 일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를 상처주려 애씁니다. 타인을 존중하며 자제와 절제로 합의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건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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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헌법의 순간> 서평을 읽고:
정말 오래전 학교에서 겉핥기식으로 배웠던 한국근현대 역사와 년도들을 찾아가며 읽었습니다. 년도를 잘 잊어버리거든요. 1987년 9차 개헌도 찾아보았습니다. 이모저모로 역사공부도 되어서 보람찬 독서였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대한 논의도 흥미로웠어요. 더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됐다." (나무위키) 고려공화국이나 조선공화국이 되었을 뻔했다니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네글자인 대한민국이 응원시 음절도 딱 들어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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