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뷰오브북스 북클럽 파일럿 1_편집자와 함께 읽는 서리북 봄호(17호) 헌법의 시간

D-29
이철희는 탄핵의 의미를 단순히 공직자의 처벌이 아닌, 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는 사회적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는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국민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보여 주는 사례이다.
서울리뷰오브북스 17호 32, 유정훈 외 지음,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부 엮음
공화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폴리테이아(politeia)'가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polis)'와 시민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지닌 '폴리테우오(politeuo)'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잘못은 반복될 수 있다. 
서울리뷰오브북스 17호 58, 유정훈 외 지음,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부 엮음
12.3 사태 이후 읽는 헌법, 공화정의 의미가 새삼 새롭고 이해가 됩니다. 정치학 서적은 잘 읽지 않았는데, 서리북을 통해 한번 책을 구매해서 정독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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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렐류드님의 대화: 12.3 사태 이후 읽는 헌법, 공화정의 의미가 새삼 새롭고 이해가 됩니다. 정치학 서적은 잘 읽지 않았는데, 서리북을 통해 한번 책을 구매해서 정독하고 싶습니다.
비상식이 일상화되고 부정의가 다반사가 되는 것 같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상 초유의 정당 후보 교체 사건이 단독으로 벌어졌다면 심히 놀랄 일인데, 일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면 놀랍지도 않네요. 12.3 사태 이후, 헌법, 민주, 공화정의 의미는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프렐류드님의 대화: 12.3 사태 이후 읽는 헌법, 공화정의 의미가 새삼 새롭고 이해가 됩니다. 정치학 서적은 잘 읽지 않았는데, 서리북을 통해 한번 책을 구매해서 정독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정치학, 특히 법률 관련 책은 딱히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서리북 읽기모임을 신청한 이유기도 합니다. 12월 3일 이후로 수많은 사건, 사태를 바라보면서 법의 실체, 국가의 실체를 좀 더 제대로 알고 대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독서를 시작하기에는 막막하고 막연했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하니 좋습니다. 저는 우선 윗글 중 알렙님 타래를 보고 오늘 <히틀러의 법률가들> 구입해서 읽는 중입니다. 당시 독일의 상세한 정치사회적 배경은 좀 생소하긴 하나 여러 부분에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구절이 많아 보여요. 마음이 무겁기도 착찹하기도 합니다.
〈탄핵의 딜레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인가, 정치를 위협하는 제도인가〉 >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집단의 사회적 합의 절차로서 정치를 없애고 극단적 대립과 헌법 기구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글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화와 타협, 법치주의의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선 대화와 타협을 볼 수 없고 절제, 자제를 몰라 자신이 가진 힘을 남김 없이 모두 사용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으니 논의는 항상 법원으로 향하고, 그로 인해 선출되지 않은 법률가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곳에 '민주'란 단어는 설 곳이 없습니다. > 작금의 탄핵 정국이 단순히 한 권력자의 축출 여부를 넘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기다림에 지친 시민들의 아우성을 견디면서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었다 합니다. https://youtu.be/5_OBuTLDPmE?si=GUKo8TrtKTfaO8Wm 그러나 여전히 우린 갈라져있고 일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를 상처주려 애씁니다. 타인을 존중하며 자제와 절제로 합의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건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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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순간> 서평을 읽고: 정말 오래전 학교에서 겉핥기식으로 배웠던 한국근현대 역사와 년도들을 찾아가며 읽었습니다. 년도를 잘 잊어버리거든요. 1987년 9차 개헌도 찾아보았습니다. 이모저모로 역사공부도 되어서 보람찬 독서였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대한 논의도 흥미로웠어요. 더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됐다." (나무위키) 고려공화국이나 조선공화국이 되었을 뻔했다니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네글자인 대한민국이 응원시 음절도 딱 들어맞잖아요!
illef님의 대화: 〈탄핵의 딜레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인가, 정치를 위협하는 제도인가〉 >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집단의 사회적 합의 절차로서 정치를 없애고 극단적 대립과 헌법 기구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글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화와 타협, 법치주의의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선 대화와 타협을 볼 수 없고 절제, 자제를 몰라 자신이 가진 힘을 남김 없이 모두 사용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으니 논의는 항상 법원으로 향하고, 그로 인해 선출되지 않은 법률가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곳에 '민주'란 단어는 설 곳이 없습니다. > 작금의 탄핵 정국이 단순히 한 권력자의 축출 여부를 넘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기다림에 지친 시민들의 아우성을 견디면서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었다 합니다. https://youtu.be/5_OBuTLDPmE?si=GUKo8TrtKTfaO8Wm 그러나 여전히 우린 갈라져있고 일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를 상처주려 애씁니다. 타인을 존중하며 자제와 절제로 합의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건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illef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중에 탄핵된 대통령이 3명이나 되죠. 모두 여소야대 국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늘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게 되어, 탄핵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위협의 무기(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 페루는 2016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대통령 세 명이 탄핵되거나 사임했고, 탄핵 시도가 최소 다섯 차례 있었고, 여섯 명의 대통령이 재임했는데 이 중 선출된 이는 단 두 명뿐이라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상황이 있는데요. 페루 정당 정치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해요. 또, 의회는 대통령을 '도덕적 무능력'이란 헌법 조항의 모호성을 이용해 탄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리 되면, 의회의 찬탄파가 다수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도덕적 무능력'의 올가미를 씌울 수가 있었던 거죠. (스티븐 레비츠키의 2003년 저서가 페루의 정치 상황을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철희의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서문에서 발견한 '탄핵 민주주의'라는 낱말에 대해 저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다지 적절한 개념어인 것 같지도 않고요. 탄핵을 상수로 놓고 정쟁화하는 상황을 한편에서 좋게 부르는 이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이철희)와 평자(이용우) 모두 탄핵이 정쟁화되어 민주적 절차가 약화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민주주의’는 탄핵이 정당 간 대립이나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국민의 정치적 분열을 가져온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지만 탄핵이 일상화되면 민주적 절차가 약화된다. 나아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치적 도구로 박탈하려는 시도가 되어 선거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은 정치 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탄핵이 일상화될 때 당파성이 심화되고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 기관도 당파성에 오염되어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서리북, 34쪽)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소수 의견(탄핵을 일상화하지 않고 타협했었어야 한다)에 귀기울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illef 님 말처럼 타인을 존중하며 자제와 절제로 합의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저의 견해는요. 음. 그런데.... 저자(이철희)가 미국 하원의 탄핵 안내서의 글을 인용해서, "탄핵은 처벌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 저는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맴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탄핵의 딜레마]를 읽고: 오랜 투쟁 끝에 윤석열 탄핵에 성공했다는 것에 기뻐하기만 했는데, 탄핵이 가지는 취약점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 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민주주의]는 마치 이 법적인 시스템을 극단적인 도구인 것 마냥 묘사하는 뉘앙스를 줍니다. 제가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핵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개씩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는것이 한 예입니다. 2025년 한국의 탄핵은 국가의 정치적 분열을 야기했다기 보다는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과 박근혜의 탄핵 사례를 비교한 부분은 실제 예를 들어 성공적 탄핵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주어 좋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된 사실에 대한 발췌문도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꿋꿋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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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리북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두얼입니다. 어쩌다 보니 인사를 늦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러 말씀도 듣고 제 생각도 남기겠습니다.
서론에 유정훈 선생님께서 적으셨지만, 17호 특집 주제를 잡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치적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가지는 시의성과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계간지라는 특성 때문에 책이 나올 시점에서는 철지난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구요. 결과적으로 17호 특집 주제가 철지난 주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입니다. 서평 그리고 서평이 다룬 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으니 새롭게 느끼고 알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님의 대화: @illef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중에 탄핵된 대통령이 3명이나 되죠. 모두 여소야대 국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늘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게 되어, 탄핵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위협의 무기(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 페루는 2016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대통령 세 명이 탄핵되거나 사임했고, 탄핵 시도가 최소 다섯 차례 있었고, 여섯 명의 대통령이 재임했는데 이 중 선출된 이는 단 두 명뿐이라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상황이 있는데요. 페루 정당 정치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해요. 또, 의회는 대통령을 '도덕적 무능력'이란 헌법 조항의 모호성을 이용해 탄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리 되면, 의회의 찬탄파가 다수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도덕적 무능력'의 올가미를 씌울 수가 있었던 거죠. (스티븐 레비츠키의 2003년 저서가 페루의 정치 상황을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철희의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서문에서 발견한 '탄핵 민주주의'라는 낱말에 대해 저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다지 적절한 개념어인 것 같지도 않고요. 탄핵을 상수로 놓고 정쟁화하는 상황을 한편에서 좋게 부르는 이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이철희)와 평자(이용우) 모두 탄핵이 정쟁화되어 민주적 절차가 약화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민주주의’는 탄핵이 정당 간 대립이나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국민의 정치적 분열을 가져온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지만 탄핵이 일상화되면 민주적 절차가 약화된다. 나아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치적 도구로 박탈하려는 시도가 되어 선거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은 정치 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탄핵이 일상화될 때 당파성이 심화되고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 기관도 당파성에 오염되어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서리북, 34쪽)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소수 의견(탄핵을 일상화하지 않고 타협했었어야 한다)에 귀기울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illef 님 말처럼 타인을 존중하며 자제와 절제로 합의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저의 견해는요. 음. 그런데.... 저자(이철희)가 미국 하원의 탄핵 안내서의 글을 인용해서, "탄핵은 처벌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 저는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맴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어떤 글에서 보니, 페루는 ⋯⋯ 의회는 대통령을 '도덕적 무능력'이란 헌법 조항의 모호성을 이용해 탄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리 되면, 의회의 찬탄파가 다수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도덕적 무능력'의 올가미를 씌울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은 민주주의가 자칫하면 다수의 횡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다만 이용우님이 언급했듯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이행은 정당이 아닌 대중이 주도해왔으며 대중적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의 기획은 역풍을 피하지 못했지요. 아직 '의회 다수파의 횡포'는 우리나라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많지 않아 확언하진 못하겠네요;; --- 미국의 법은 대중이 권력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민중의 다수 힘에 의한 위협에서 법질서를 보호하는 장치라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화두는 '소수의 힘에 의한 위협에서 다수를 지켜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중은 그 일을 놀랍도록 잘 해내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어제 근래 본 어떤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하고, 우스꽝스러웠던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사가가 결론이 났습니다. 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김문수의 말을 들어주면 국민의힘이 지정된 시간 내에 후보를 낼 수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위의 말을 들어주면 비대위가 행한 이 일을 합법한 것으로 남기는 선례를 정당사에 남기게 됩니다. 곤혹스러운 법원을 선택의 괴로움에서 구한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이었습니다. 여러 정치평론가가 가능한 경우 수로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았던,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부결'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진압한 것이 민중이었듯이 어제의 촌극을 진압한 것도 민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 >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맴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와 같은 일에 특화된 능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
세정님의 대화: [탄핵의 딜레마]를 읽고: 오랜 투쟁 끝에 윤석열 탄핵에 성공했다는 것에 기뻐하기만 했는데, 탄핵이 가지는 취약점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 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민주주의]는 마치 이 법적인 시스템을 극단적인 도구인 것 마냥 묘사하는 뉘앙스를 줍니다. 제가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핵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개씩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는것이 한 예입니다. 2025년 한국의 탄핵은 국가의 정치적 분열을 야기했다기 보다는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과 박근혜의 탄핵 사례를 비교한 부분은 실제 예를 들어 성공적 탄핵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주어 좋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된 사실에 대한 발췌문도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꿋꿋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 2025년 한국의 탄핵은 국가의 정치적 분열을 야기했다기 보다는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ㅎㅎ
서울리뷰오브북스알렙님의 대화: @illef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중에 탄핵된 대통령이 3명이나 되죠. 모두 여소야대 국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늘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게 되어, 탄핵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위협의 무기(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 페루는 2016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대통령 세 명이 탄핵되거나 사임했고, 탄핵 시도가 최소 다섯 차례 있었고, 여섯 명의 대통령이 재임했는데 이 중 선출된 이는 단 두 명뿐이라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상황이 있는데요. 페루 정당 정치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해요. 또, 의회는 대통령을 '도덕적 무능력'이란 헌법 조항의 모호성을 이용해 탄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리 되면, 의회의 찬탄파가 다수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도덕적 무능력'의 올가미를 씌울 수가 있었던 거죠. (스티븐 레비츠키의 2003년 저서가 페루의 정치 상황을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철희의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서문에서 발견한 '탄핵 민주주의'라는 낱말에 대해 저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다지 적절한 개념어인 것 같지도 않고요. 탄핵을 상수로 놓고 정쟁화하는 상황을 한편에서 좋게 부르는 이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이철희)와 평자(이용우) 모두 탄핵이 정쟁화되어 민주적 절차가 약화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민주주의’는 탄핵이 정당 간 대립이나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국민의 정치적 분열을 가져온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지만 탄핵이 일상화되면 민주적 절차가 약화된다. 나아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치적 도구로 박탈하려는 시도가 되어 선거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은 정치 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탄핵이 일상화될 때 당파성이 심화되고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 기관도 당파성에 오염되어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서리북, 34쪽)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소수 의견(탄핵을 일상화하지 않고 타협했었어야 한다)에 귀기울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illef 님 말처럼 타인을 존중하며 자제와 절제로 합의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저의 견해는요. 음. 그런데.... 저자(이철희)가 미국 하원의 탄핵 안내서의 글을 인용해서, "탄핵은 처벌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 저는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맴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고보면 [탄핵의 딜레마]에서 탄핵의 결정 요인 중 하나가 '시민들이 권력자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분노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라는 점도 인상 깊습니다. 저는 막연히 사법 체계는 여론이나 국민 정서와 상관없이 그들만의 내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과연 의미 있을지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탄핵의 딜레마] 편을 읽으면서 답답했던 심정이 해소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탄핵의 딜레마] 31쪽에 아래 문단도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이행은 정당이 아니라 운동이 주도한 결과 대중의 행동, 즉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확인되는 대중의 동의가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것은 당파성을 지닌 탄핵이 대중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번 서리북 17호 주제가 저에게 의미있는 지점은 완연히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혹은 '절대적으로 시스템화되어 개인이 손댈 수 없는 어떤 것'에 가깝게 생각했던 법률, 법 제정의 역사와 사례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사법 체계 역시 생동하는, 계속해서 변할 수 있고 그래서 관심과 참여, 감시가 필요한 분야라는 걸 실감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율님의 대화: 그러고보면 [탄핵의 딜레마]에서 탄핵의 결정 요인 중 하나가 '시민들이 권력자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분노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라는 점도 인상 깊습니다. 저는 막연히 사법 체계는 여론이나 국민 정서와 상관없이 그들만의 내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과연 의미 있을지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탄핵의 딜레마] 편을 읽으면서 답답했던 심정이 해소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탄핵의 딜레마] 31쪽에 아래 문단도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이행은 정당이 아니라 운동이 주도한 결과 대중의 행동, 즉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확인되는 대중의 동의가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것은 당파성을 지닌 탄핵이 대중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번 서리북 17호 주제가 저에게 의미있는 지점은 완연히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혹은 '절대적으로 시스템화되어 개인이 손댈 수 없는 어떤 것'에 가깝게 생각했던 법률, 법 제정의 역사와 사례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사법 체계 역시 생동하는, 계속해서 변할 수 있고 그래서 관심과 참여, 감시가 필요한 분야라는 걸 실감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1쪽 발췌부분 감동적이죠? 탄핵이 당파싸움으로 오용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민주적인 절차로 지켜주는 것이 대중이라니! 저도 사회운동을 하면서 속히 "힘없는" 시민들의 이런 활동들이 얼마나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회의가 들기도 했는데, 우리는 권력층에 비해 수가 많아 다수가 모이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문구였어요.
법의 타락을 막는 최후의 방벽은 정의로운 법에 의해 통치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이를 위한 실천이다. 법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자는 법의 궁극적인 작성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서울리뷰오브북스 17호 p.70, 유정훈 외 지음,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부 엮음
[하틀러의 법률가들] 서평을 읽고: 또 한번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수업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가르치는데 치중했지 왜와 어떻게를 자세히 가르쳐주지는 않었거든요.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법을 위반한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독재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었다는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근 몇십년간 미국 공화당이 법률을 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밀고 왔다는 것도 근현대사회의 독재자들이 나름 입헌주의를 무너뜨리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는 그들이 법을 존중해서라기 보다는 군중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서평의 마지막 부분도 이를 강조하네요. 인용구로 올렸습니다.
2년째 서리북 정기구독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더 좋으네요 밀리의 서재에서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도 같이 읽고 있는데 이번 서리북에서는 저도 헌법의 순간이라는 책이 가장 관심이 갔어요. 20여일만에 제헌헌법을 심의하고 통과하다니 민주주의를 겪어 보지도 인권이라는 것도 전해 듣던 그 시절에 헌법을 다 같이 모여 만들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이 대부분 비정상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로운 개헌이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 시리즈의 열 번째 책.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법은 어떻게 정의와 멀어지는가: 나치가 구상한 법의 세계〉 > 국가 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권력은 분할되어야 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하며,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 '입헌주의'가 대세가 된 세상에서 나치 법률가들은 입헌주의를 전복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맥락적인 것'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우린 개인의 자유와 권리 위에 다른 가치를 놓으려는 권력자의 그 어떤 시도도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 권력 분립이나 견제와 균형 원리의 역할은,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인지에 관한 우연과 행운의 문제로 대체되었다. 법치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현재까지 발명된 그 어떤 체제보다 우월한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는 예측하기 어려운 권력자의 자질 대신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원리를 명문화한 게임의 법칙을 신뢰해 불확실한 미래를 최대한 정돈합니다. > 전복을 위해 나치 법률가들이 채택한 전략은 법의 도덕화 기획이었다. 그들은 '법과 도덕의 통합'을 옹호했고 저자는 이것을 나치 법 이론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규정했다. 이 글을 읽으며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현대는 '자유주의'가 지배한 세상입니다. 자유주의는 도덕 또는 '좋은 삶'에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최소한의 약속만을 지키도록 강제하며 자유주의자들은 이것만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치는 윤리적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변형했을 때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가장 큰 예시입니다. 우파 뿐 아니라 좌파도 이 가르침 — 윤리를 규범화 했을 때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 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의 특정 문제가 너무 커 특정 가치를 사회 가운데에 두어야 할 때에도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야 하며, 그것을 실행할 때 기존에 보편으로 자리잡은 가치 — 기나긴 시간동안의 시험을 훌륭히 통과한 바로 그 가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 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검사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법은 어떻게 정의와 멀어지는가: 나치가 구상한 법의 세계〉를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 리뷰를 함께 공유합니다. 토크빌이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구경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302030.html > 자유에 대한 그의 옹호는 뒷날 쓴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에서도 반복된다. “자유만이 때때로 안락에 대한 애착을 더 강렬하고 더 고상한 열정들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의 획득을 넘어선 숭고한 목적들에 대한 야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인간의 미덕과 악덕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빛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된 ‘자유’가 자유방임주의나 시장자유주의 같은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자유’와 다름은 물론이다." 라고 부연한 글쓴이의 꼼꼼함도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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