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을 무력진압하고 며칠 뒤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발족시켰다. 국보위는 특별한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제9897호. 1980.5.31.제정 및 시행)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설치령’을 통과시켜 출범했다. 국무총리 이하 10인이 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실제 권한은 군인들이 주축인 상임위원회에 있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연상시키는 기구였다. ”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노영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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