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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②
D-29

향팔모임지기의 말

향팔
……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법규의 규정된 바 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재의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노영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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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팔
“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5월 17일 자로 ‘정치 활동의 금지, 정치 활동 이외의 옥내외 집회의 신고 및 언론의 사전 검열, 대학의 휴교, 태업 및 파업의 금지,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선동적 발언 질서문란 행위 금지,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 등을 규정한 포고령 10호를 공포했다. 포고령 10호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심지어 유신헌법에서조차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은 무시되었고 계엄포고 위반을 들어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는 다시 1979년 10·26 이전의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엄령이 작동하는 시대로 되돌아갔다. ”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노영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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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팔
향팔님의 문장 수집: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5월 17일 자로 ‘정치 활동의 금지, 정치 활동 이외의 옥내외 집회의 신고 및 언론의 사전 검열, 대학의 휴교, 태업 및 파업의 금지,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선동적 발언 질서문란 행위 금지,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 등을 규정한 포고령 10호를 공포했다. 포고령 10호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심지어 유신헌법에서조차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은 무시되었고 계엄포고 위반을 들어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는 다시 1979년 10·26 이전의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엄령이 작동하는 시대로 되돌아갔다."
[…] 계엄령 해제는 국회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탱크와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는 국회 개원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1980년 5월에도 끝내 국회의 문은 열리지 못했다.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노영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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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팔
‘5·17쿠데타 -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다룬 2부의 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밤의 쿠데타 상황과 겹쳐진다. 그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계엄을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책을 읽을수록 한강 선생님의 질문,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도 자꾸 떠오른다. 책 속의, 영화 속의 80년 광주가 지금의 우리를 구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살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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