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D-29
……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법규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재의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노영기 지음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5월 17일 자로 ‘정치 활동의 금지, 정치 활동 이외의 옥내외 집회의 신고 및 언론의 사전 검열, 대학의 휴교, 태업 및 파업의 금지,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선동적 발언 질서문란 행위 금지,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 등을 규정한 포고령 10호를 공포했다. 포고령 10호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심지어 유신헌법에서조차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은 무시되었고 계엄포고 위반을 들어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는 다시 1979년 10·26 이전의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엄령이 작동하는 시대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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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해제는 국회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탱크와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는 국회 개원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1980년 5월에도 끝내 국회의 문은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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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쿠데타 -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다룬 2부의 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밤의 쿠데타 상황과 겹쳐진다. 그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계엄을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책을 읽을수록 한강 선생님의 질문,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도 자꾸 떠오른다. 책 속의, 영화 속의 80년 광주가 지금의 우리를 구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살았었는데.
박근혜 정권 시절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무사령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획안을 작성했다. 이 ‘계엄대비’ 문건에서는 국회의 표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계엄령이 선포되어도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무척 순진하며 대단히 낙관적인 생각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뒤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었으며, 독재자들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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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시민들과 국회가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기무사령부 계엄 대비 문건 2017년 2월 기무사령부는 탄핵 이후에 대비한 계획을 기획했다. 군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종식시키고 정권을 연장시키려는 시도였다. 1980년 5월 17일 24:0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고 그로부터 5·18이 시작됐으며, 군이 국민들을 학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계엄 대비 문건이 무서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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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12·3쿠데타 계엄 문건이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 대비 문건을 베낀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배후로 알려진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 윤석열은 이 자를 특별사면하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앉힌 바 있다.
계엄령의 위력이 유감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자주 발휘된 때는 박정희 정권기이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의 저항이 드높아질 때마다 계엄령을 선포해 군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시위를 한순간에 물리력으로 진압했다. 1964년 6·3항쟁과 1979년 부마항쟁 때의 상황이다.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이후인 5·18항쟁 때도 군이 민간사회를, 국민들의 시위를 힘으로 억눌렀다. 계엄령이 비록 시행되지 않았으나 1987년도 6월항쟁 때도 검토됐다. 전두환 정권이 미국과 군부 내부,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지는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했던 것 자체가 문제이다. 언제든지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하는 것은 곧바로 민간사회에 직접적이며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군대가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종국에는 국가폭력이 자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1960년 4·19혁명 때는 계엄사령관 송요찬의 의지는 아니었으나 출동한 군이 총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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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하 전남도경 국장 1949. 육사(8기) 임관 1950. 한국전쟁 참전 1961. 화랑무공훈장 1962. 군에서 경찰로 전직 1979. 전남도경 국장 부임 1980. 5.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희생이 있더라도) 일반 시민 피해 없도록” 평화로운 시위 대응 지시, 경찰병력 총기 회수 1980. 5. 27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 해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에서 14일간 고문을 받은 뒤 ‘자진 사표’ 형식으로 석방 1988.10.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2017.11. 치안감 추서
참여정부 시절 경찰청 과거사위원회는 안병하 국장의 해직사건을 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 선정,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남지방경찰청은 2006년 8월에 “직무 수행과 관련해 불법 구금, 고문, 혹독한 심문으로 인해 상이(상처)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투병 중 사망하였다”고 평가하고, “공무 수행과 법률상, 의학상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그를 ‘순직 경찰’로 인정하여 국립 현충원 경찰묘역으로 이장했다.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은 그의 흉상을 제작해 청사 현관에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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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오전 금남로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에 경찰 6개 중대 800여 명을 투입하고 해산시킨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 경찰의 물리력만으로도 학생 시위에 대처할 수 있었으나 공수부대를 추가로 투입했고,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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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7공수여단이 광주 시내에 투입되기도 전에 11공수여단의 광주 파병이 결정됐다. (157쪽) 11공수여단의 추가 투입은 광주 시내의 시위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사항이며, 더군다나 이 명령은 전교사나 31사단의 지휘계통과도 상관없이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154쪽) 아직 전교사에서 추가 병력 파병을 요청하지 않은 시각인데도 3공수여단의 파병이 결정된 것이다. 이는 광주의 상황이나 정식 명령계통과는 상관없이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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