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그 자체를 하나의 목적이자 의무, 즉 “소명”으로 삼는 태도는 역사의 모든 시기에서 사람들의 도덕적인 정서에 역행하는 것임은 증명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이다. 교회법에는 “상인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은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 복음서 본문과 마찬가지로27 상인들이나 사업가들의 활동에 적용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심지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행해지는 이윤 활동, 따라서 윤리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이윤 활동을 포함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추악한 행위”(turpitudo)로 규정했다. ”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완역본』 막스 베버 지음, 박문재 옮김
문장모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