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주차 (9/26 ~ 10/2) : 갈등 조정과 시민 참여 업로드 글
『대한규제혁신민국』 [4주차 토론 안내 ]
“갈등 조정과 시민 참여”
질문1: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2: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감시·참여 제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 참여 유도 멘트: “지금의 현실 문제와 연결 지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베스트셀러 작가 참여] 『대한규제혁신민국』 함께 읽고, 함께 바꿔요!
D-29
화제로 지정된 대화

작가와책읽기

작가와책읽기
📑 저자의 입장: 4주차 토론 과제 답변
❓ 질문 1: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규제혁신민국』에서 저는 갈등을 “규제의 불투명성과 이해집단 간 불균형이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규제 과정에서 국민보다는 정부·의회·관료·이익집단이 주도권을 쥐었고, 그 결과 규제가 불공정하게 작동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갈등 해결의 핵심은 이해집단 갈등 조정의 제도화입니다(4부 3장). 특정 세력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된 기구가 객관적 자료와 공론 절차를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비용·편익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4부 2장) 없이는 갈등은 누적될 뿐입니다. 규제를 둘러싼 갈등을 “패자가 없는 합의적 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규제혁신의 출발점입니다.
❓ 질문 2: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감시·참여 제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규제혁신민국』은 “국민이 설계하는 민주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시민이 직접 규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5부 3장).
국민 규제제안권: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제안할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
시민 규제배심제: 시민이 배심원처럼 참여해 규제 신설·폐지 여부를 심의.
규제영향평가의 헌법적 승격: 모든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
독립적 규제감시원: 국회·행정부와 분리된 독립 기구로, 시민사회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여 규제를 실시간 감시.
디지털 플랫폼 기반 규제지도(6부 1장): 시민이 규제 현황을 쉽게 검색·의견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채널 구축.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시민이 규제의 진짜 주권자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 요약하자면, 규제로 인한 갈등은 제도화된 합의 시스템으로 풀어야 하며, 시민 참여는 헌법적 권리와 디지털 거버넌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지향하는 갈등 조정과 시민 참여의 청사진입니다.

BOGO
❓ 질문 1: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정주부로 살면서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게 생활 규제예요.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주거 규제, 아이들 교육 정책, 생활용품 안전 규제 같은 것들인데요. 정부가 내린 규제가 우리 생활과 너무 직접적으로 부딪히니까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갈등을 풀려면,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먼저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갈등이 “누구 잘못”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결국 갈등은 서로 말하고 듣는 자리가 열려야 줄어든다고 봅니다.
❓ 질문 2: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감시·참여 제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생활 속 규제 불편을 신고하고 개선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도 국민신문고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건 너무 딱딱하고 복잡하거든요. 앱으로 간단히 불편을 올리고, 정부가 그걸 수시로 공개 검토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역별 주민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 급식 규정이나 학원 규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걸 모아 제안할 수 있으면 훨씬 현실적인 목소리가 전달될 거예요. 시민 배심원제도 같은 것도 마땅히 필요하기에 좋지만, 주부 입장에서는 생활 속 작은 모임이 제도와 연결되는 게 더 실감 납니다.

작가와책읽기
@BOGO 님, 깊이 있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책 속에서 제가 강조한 “갈등 조정의 제도화”나 “시민 배심제” 같은 제안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생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규제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갈등이 줄어든다”는 말씀은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지향하는 규제혁신 2.0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도적 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규제혁신은 시민들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 모임을 통한 생활 규제 제안 아이디어는 제가 구상했던 디지털 플랫폼 참여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생활 속 작은 목소리가 모여 제도와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갈등은 훨씬 건강한 방식으로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규제혁신민국』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토론 과정에서 계속 함께 고민 나눠가기를 기대합니다. 🌱

BOGO
“ 이제는 행정의 외곽만을 부분적으로 다듬는 ‘개선’이 아니라, 입법·행정·사법 전반의 중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단순한 정부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와 사회 운영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한국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나아가는 일이다.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 참여 기반의 규제 거버넌스 전환, 둘째, 정치와 관료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셋째, 시민사회와의 조정·협력 메커니즘 제도화, 넷째, 복지국가와 규제국가의 통합적 재설계, 다섯째, 시민사회 기반의 규제 감시체계 구축 및 확산이라는 다섯 축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이제 규제개혁은 더 이상 정책 도구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시민권의 재구성 작업이다. 국민은 감시자의 역할을 넘어, 정책의 설계자이자 시스템의 통제자로 나서야 한다. 정치는 충돌의 조정자 역할로 복귀해야 하고, 행정은 수동적 통제자에서 적극적 촉진자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는 국가경쟁력의 기본 언어다. 한국은 이제 ‘규제 후진국’의 낙인을 벗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35,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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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O
“ ★ 임기제는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빨리 버려진다. - 공직사회 구조 안에는 ‘가장 악랄하면서도 처참한 얼굴’이 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을 가장 많이 하면서도, 가장 빨리 버려진다. 이는 단순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아니다. 공직사회가 숨기고 있는 기만적인 이중 인사구조의 민낯이 가장 잔혹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69,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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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O
■ 규제 거버넌스의 좀비 구조 : 「○○위원회」와 「○○협(의)회」에 대한 전면 수술 시급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62,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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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O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낙하산 인사와 규제 회전문을 제도화하는 통과 의례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개혁 방안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60,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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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O
★ 죽은 말을 더 세게 때리는 사람들
- 규제 실패를 지속시키는 관성과 교훈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53,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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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O
“ ① 국민참여 입법 플랫폼 운영: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평가 참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② 정당의 규제 입법 공시제 도입: 주요 정당은 규제 관련 입법 계획과 입장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사전영향평가 및 사후 성과평가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시민단체와 연계한 규제정치 감시체계 구축: 학계·언론·시민이 함께 규제 입법을 감시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46,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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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O
“ ① 법안 품질 사전검토제 도입: 규제영향평가 및 사전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규제의 부작용과 대안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입법부 규제영향평가 독립기구 설치: 정당이나 의원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전문기구를 통한 규제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③ 정당 내부에 규제정책 조직화: 정당 내부에 전문가 중심의 규제정책 검토 조직을 상설화하고, 선거공약과 법안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법안발의 인센티브 구조 개혁: 단순 건수 중심의 의정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실질적 성과와 공공의 이익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45,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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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총독
❓ 질문 1: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40대 직장인으로서 저는 규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만들어내는 갈등을 많이 경험합니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직원들은 “왜 우리만 안 되냐”는 불만을 갖게 되고, 다른 업계와 비교하며 불평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갈등을 풀려면 규제 당국이 책상 위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먼저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 또 반대로 혜택을 보는 쪽을 같이 모아 논의한다면 갈등이 줄어들 겁니다. 즉, 규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론의 장에서 조정될 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질문 2: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감시·참여 제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직장인 입장에서 “규제 체감도 신고제”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나 업무를 진행할 때 규제가 발목을 잡는 순간이 오면, 간단히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하듯 기록하고, 그게 모여 데이터로 공개된다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은 꼭 큰 제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 모여 규제 불편 사례를 정리하고, 그걸 정기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검토하는 ‘규제 타운홀 미팅’ 같은 제도가 있다면 현실적인 목소리가 전달될 겁니다. 중요한 건 “참여해도 변화가 없다”는 냉소를 없애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 의견을 단순 참고가 아니라 정책 반영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피드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리하자면, 저는 규제 갈등은 현장 소통과 공론화로 풀어야 하고, 시민 참여는 간편한 신고와 실질적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가와책읽기
@그믐총독 님, 직장인의 현실적인 경험에서 나온 귀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말씀해주신 것처럼, 규제가 종종 현장의 목소리와 단절된 채 위에서만 내려오는 방식으로 작동하다 보니,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면 바로 그믐총독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 소통과 공론의 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규제 체감도 신고제”와 “규제 타운홀 미팅” 아이디어는 제가 책에서 제안한 시민 규제배심제, 국민 규제제안권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책 속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조했지만, 그믐총독님이 말씀하신 방식처럼 앱이나 플랫폼을 통한 간단한 신고 + 정부의 의무적 피드백이 결합된다면, 시민들이 “참여해도 소용없다”는 냉소를 넘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규제혁신을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의 문제, 헌정 질서의 문제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믐총독 님과 @BOGO 님의 현실적 제안은 이 비전이 실제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점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책과 토론을 통해 현장과 제도가 만나는 다리를 함께 놓아가고 싶습니다. 🌉

그믐총독
“ ① 『국민규제참여기본법』 제정: 시민 규제제안권, 규제배심제, 현장 실험제 등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국민규제참여기본법』은 규제설계·심사·집행 전 과정에 국민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률로서, 시민 규제배심제, 국민 규제제안권, 현장 규제실험실과 연계되는 기반법이자 규제혁신 2.0의 핵심 제도적 기둥이다.
② 독립규제심사기구의 헌법적 지위 강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규제의 공공성과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규제영향평가 공표의 의무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 부여 :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과잉규제 입법 자체 통제를 위한 규제영향평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p. 147~148,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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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총독
“ ① 국회의원 개인 또는 상임위별 규제입법 트래킹 시스템 도입
② 규제 신설·완화·폐지에 대한 정당별 입장 공개 플랫폼 운영
③ 시민단체·언론·학계가 참여하는 규제정치 모니터링 네트워크 설립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48,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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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총독
“ ① 규제감시 시민네트워크 조직화 : 전국적 차원의 시민단체, 직능단체, 전문가 모임, 지역 NGO를 연계한 ‘규제감시 시민네트워크’를 제도화한다. 이들은 주요 산업 분야별, 공공서비스별, 생활 규제 별로 전문 소그룹을 구성하여 규제 신설 및 정비 과정에 사전 검토와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한다.
② 규제정보 공개 시스템 강화 : 규제 입안과 심의, 시행령 개정, 지침 발령 등 규제 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열람·검토·질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예: ‘국민 규제 알림판’, ‘규제 모니터링 지도’, ‘현장 규제 실태지도’ 등.
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시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③ 독립된 ‘국민규제감시위원회’ 설치 : 정부나 국회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 기구로서 ‘규제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시민사회·학계·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되며, 각종 규제의 공공성 평가, 형평성 분석, 규제개선 권고,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특히, 국민 청원형 규제심의 청구권을 제도화하여, 국민이 직접 규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민 규제 옴부즈만 제도 :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규제 관련 민원과 불합리 사례를 시민의 관점에서 조사·중재하는 ‘시민 규제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이 제도는 단지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의 작동 방식 자체를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⑤ 규제학습 시민 동아리방 운영 : 전국적 차원의 시민단체, 직능단체, 전문가 모임, 지역 NGO를 연계한 ‘규제감시 시민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읍면동 지역 단위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규제에 관한 공부 소모임을 통해 규제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와 협력 그리고 연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75,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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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총독
★ 사관학교장은 ‘교육자’이지 ‘경력 관리자’가 아니다.
- 교육기관장의 임기를 ‘스펙 정거장’으로 만든 인사시스템을 비판한다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78,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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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총독
★ 폭주족은 심야의 살인 미수범이다 : ‘밤의 범죄자’에게 철망을 씌워라.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80,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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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총독
“ 1. 국민 참여 : 규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공동 통치의 합의된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다.
2. 공동체 정의 : 규제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정의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편익과 부담의 형평을 실현하는 장치여야 한다. 규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보호하면서도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 투명성과 책임성 : 규제 입안·집행 과정의 정보공개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규제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투명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 :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신기술 발전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와 조정의 과정에서 규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5. 절제된 권력과 최소 개입 : 규제는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 중 가장 폭력적인 수단이기에, 집행은 헌법적 절제의 원칙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최소 개입을 지향해야 한다.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만 개입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선택해야 한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84,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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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총독
“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규제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천편일률적 방식으로는 현재의 갈등과 미래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더 늦기 전에 사회적 갈등의 악순환을 넘어 우리 모두가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을 시작해야 할 집단적 실천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와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릴 정책 설계의 청사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85,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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