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국민참여 입법 플랫폼 운영: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평가 참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② 정당의 규제 입법 공시제 도입: 주요 정당은 규제 관련 입법 계획과 입장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사전영향평가 및 사후 성과평가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시민단체와 연계한 규제정치 감시체계 구축: 학계·언론·시민이 함께 규제 입법을 감시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46,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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