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관학교장은 ‘교육자’이지 ‘경력 관리자’가 아니다.
- 교육기관장의 임기를 ‘스펙 정거장’으로 만든 인사시스템을 비판한다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78,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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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총독
★ 폭주족은 심야의 살인 미수범이다 : ‘밤의 범죄자’에게 철망을 씌워라.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80,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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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총독
“ 1. 국민 참여 : 규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공동 통치의 합의된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다.
2. 공동체 정의 : 규제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정의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편익과 부담의 형평을 실현하는 장치여야 한다. 규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보호하면서도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 투명성과 책임성 : 규제 입안·집행 과정의 정보공개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규제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 가와 투명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 :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신기술 발전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와 조정의 과정에서 규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5. 절제된 권력과 최소 개입 : 규제는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 중 가장 폭력적인 수단이기에, 집행은 헌법적 절제의 원칙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최소 개입을 지향해야 한다.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만 개입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선택해야 한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84,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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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총독
“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규제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천편일률적 방식으로는 현재의 갈등과 미래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더 늦기 전에 사회적 갈등의 악순환을 넘어 우리 모두가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을 시작해야 할 집단적 실천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와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릴 정책 설계의 청사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85,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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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총독
★ 기생화된 협동조합 구조를 즉각 해체하라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금융 귀족화와 국민 착취의 트라이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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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마지막 달에 만나는 철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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