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 서재로 📙 읽기] 28. 법정 밖의 이름들

D-29
나는 항상 판결문을 보면 법리나 결론보다는 판결문이라는 무거운 옷 속에 이름이 지워진 이들의 삶이 궁금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 최말자가 고쳐 쓴 판결문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8514&ref=A 기사 제목은 그간 고통 받았을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ㅡ!
억울함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보다 억울함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사람의 편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 하나로, 피해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감정을 포섭하는 것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지금도 우리 법률 곳곳에 존재하는 이 표현은,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에서 법원이 객관적 판단 기준으로 등장시키는 대표적 문구이기도 하다. 이제는 이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그만 놓아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과 현실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구애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통용되는 것도 여전한 현실이다. 나무는 열 번 찍으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은 단 한 번만 찍어도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기간 스토킹에 관대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성이 인간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고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제쳐둔다고 하더라도, 남녀관계를 적대적인 경계의 관계로만 인식하여 그 사이에서 일어난 무의식적인 또는 경미한 실수를 모두 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주장에는 경계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남녀간의 모든 접촉의 시도는 위축되고 모든 남녀관계가 얼어붙게 되어 활기차고 정열적인 남녀관계의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 그것은 남성에게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불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우우👎👎
고작 30년 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생각 수준도 저 정도 밖에 안 됐다는 거죠.. 당시 청년시절을 보낸.. 저런 인식으로 성장했을.. 30년의 교육과 인식전환 계기가 있었음에도.. 지금의 중.노년 중에 아직도 개과천선 못하고 저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것 같네요..
[ 서울대 신교수(가해자) 성희롱 사건 ] https://naver.me/FgitAB2q https://naver.me/GXEMt5xO 성희롱.. 남자들의 문제라고 치우쳐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성에게.. 동성에게.. 남자도 여자도.. 거리낌 없이 내뱉고 행동하는 사람들 여전합니다.. 남녀를 떠나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살아간다면 저런 단어조차 세상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건데요..
작가님께서 책의 내용과 부합하는 판례가 최근 등장하여 삽입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1부 마지막에 나오는 판례같네요. 네..이제 1부 다 읽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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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형사 절차와 법적 장치가 실제 피해자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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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0.4 / 파트 B / 3부 - 4부] B-1. 이 책에서 처음 만난 단어나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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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밑줄 그은 문장을 적어주세요. (댓글 창 아래에 있는 문장 수집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2부 시작부분에 최말자 선생님 사례가 나오는군요 판결문 열받네•••
[ 살인죄 공소시효 논쟁과 변화 과정 ] https://naver.me/GPlvUNWG 형사소송법 253조의 2 (공소시효의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
아.. 최말자 님.. 험한 시대를 사셨고, 덕분에 저는 그나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모든 피해, 그리고 피해자는 균질하게 회복될 수 없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수많은 법률 중 형사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생겨나게 된 계기는 슬프기 짝이 없다. 법률과 제도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수많은 피해자의 죽음과 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60대 초반인 미정의 피해 감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치심’이었다. 반면 스무 살 유나가 표현한 피해 감정은 ‘빡침’이었다. 유나에게는 “빡치고 짜증을 유발하는” 강제추행 피해였지만, 미정에게는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 강제추행이었다. 무엇이 이들의 감정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이들과 함께 살아온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가 가진 피해에 대한 인식, 사회의 분위기, 문화적 배경, 모든 것이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고 다루었던 법률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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