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 서재로 📙 읽기] 28. 법정 밖의 이름들

D-29
1993년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성희롱이 일어나고 (지금보다 더) 조용히 지나갔을지 감도 안옵니다 지금 •••
“왜 사기를 당했어요?” “애초에 그런 사람과 엮이질 말았어야죠!” “딱 보면 이상한 상황인 거 안 보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을 줄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하찮은지, 동시에 폭력적인지를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피해자에게 건네지는 무심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시 가해자 앞에 세우는지도 말이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변호사도 가끔은 피해자가 된다 - 이 챕터 읽다가...좀 어이가 없는게, 사기꾼들은 간도 크네요. 변호사와 로펌을 상대로 수임료를 떼어먹다니요. 허걱.
그 이후로 받아내지 않았을지 궁금해요. 그 얘기는 없네요
데이트폭력 또한 가정폭력처럼 국가가 개입할 필요까지는 없는 ‘사적인’ 일 정도로 치부되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차 피해’는 정의규정을 갖춰 법률에 포함되었다. ‘성희롱’이라는 단어 역시 처음부터 법률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서울대학교 조교였던 피해자가 교수인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그 개념이 처음 다루어졌고, 결국 법률 속에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느린 걸음이지만 법률은 한걸음씩 이름 없는 폭력에 다가가고 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지는 날도 언젠가는 오겠지요..
피해자들은 종종 피해 이후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언어를 잃는다. 그건 단순한 어휘력이나 말재주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를 겪은 뒤 무너진 감각, ‘혹시 내 잘못은 없을까?’ 하는 자책, ‘내 말을 믿어줄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마주하는 피해자를 향한 의심과 피해에 관한 판단들이 이들의 언어를 마비시킨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피해를 설명할 언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한 달에 3.7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다. 아동학대 사례 중 80퍼센트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학대 행위자의 85퍼센트가 부모이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말투 하나를 보면 존중의 척도가 보인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나는 항상 판결문을 보면 법리나 결론보다는 판결문이라는 무거운 옷 속에 이름이 지워진 이들의 삶이 궁금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 최말자가 고쳐 쓴 판결문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8514&ref=A 기사 제목은 그간 고통 받았을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ㅡ!
억울함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보다 억울함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사람의 편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 하나로, 피해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감정을 포섭하는 것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지금도 우리 법률 곳곳에 존재하는 이 표현은,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에서 법원이 객관적 판단 기준으로 등장시키는 대표적 문구이기도 하다. 이제는 이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그만 놓아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과 현실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구애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통용되는 것도 여전한 현실이다. 나무는 열 번 찍으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은 단 한 번만 찍어도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기간 스토킹에 관대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성이 인간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고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제쳐둔다고 하더라도, 남녀관계를 적대적인 경계의 관계로만 인식하여 그 사이에서 일어난 무의식적인 또는 경미한 실수를 모두 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주장에는 경계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남녀간의 모든 접촉의 시도는 위축되고 모든 남녀관계가 얼어붙게 되어 활기차고 정열적인 남녀관계의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 그것은 남성에게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불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우우👎👎
고작 30년 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생각 수준도 저 정도 밖에 안 됐다는 거죠.. 당시 청년시절을 보낸.. 저런 인식으로 성장했을.. 30년의 교육과 인식전환 계기가 있었음에도.. 지금의 중.노년 중에 아직도 개과천선 못하고 저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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