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1년 2월, 루베르튀르는 해방노예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제한하는 또 다른 법령을 공포했다. 그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식민지의 여러 지방에서 “경작자 하나, 둘 또는 셋”이 힘을 합쳐 몇 에이커의 미경작지를 매입하고,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농장을 떠났다. 그들은 노예제하에서 허용된 소규모 농사의 전통을 이어 가면서, 채마밭을 일궈 자급자족하고 남는 것을 지역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충분한 곡물과 가축을 키우고자 했다. […] 그들은 노예제하에서 허용된 소규모 농사의 전통을 이어 가면서, 채마밭을 일궈 자급자족하고 남는 것을 지역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충분한 곡물과 가축을 키우고자 했다. 그러나 루베르튀르는 그러한 관행을 그의 플랜테이션 정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
『아이티 혁명사 - 식민지 독립전쟁과 노예해방』 372쪽, 로런트 듀보이스 지음, 박윤덕 옮김
문장모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