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7년 포르투갈령 인도에서 일본인을 노예로 삼는 일이 금지되었다. 그것은 학대를 받는 일본인의 참상이 고려된 결과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금령 이후에도 일본인에 대한 학대는 끊이지 않았다. 금령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계약된 노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하인'이라는 애매한 형태로 존재한 '노예 거래'는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 기록으로 남은 16세기 아시아 노예무역』 133-134, 루시오 데 소우사.오카 미호 지음, 신주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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