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벌써 끝을 향해가시는군요! 읽기 전에는 몰랐지만 아이티 혁명이 세계적으로, 특히 식민지를 두고 있던 당시의 서구권에게 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는지 알 거 같더라고요. 그때의 지배층들은 모두 아이티의 사례가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두려워 했겠죠.
borumis
저도 바벨 강추합니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언어와 학문의 식민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완전 빠져들어서 이틀 안에 다 읽었어요;;;
꽃의요정
전 2주 ㅎㅎ
은화
이 책에서도 언어가 원래의 속성,의미를 넘어 어떻게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중간중간 설명하는 것이 흥미로웠는데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제의식이 담겨있을 것 같군요.
<1984>의 신어新語가 생각나네요.
은화
아, 저도 봤어요. 가끔 YG님 모임을 눈팅하곤 하는데 올해 읽어보신다고 적은게 기억나네요. 그 전에 인터넷 서점에서도 신간으로 소개되있어서 저도 관심이 가는 책이에요. 일단 제목부터가 눈길을 확 끌더군요 ㅎㅎㅎ 나중에 도서관에 들어오면 이쪽도 한 번 진행해보려고요.
은화
211p "재적 인원은 약 50명"
50명이 아니라 500명인데 잘못 적혀있네요. 이후의 숫자 계산을 보면 아마도 오타 같습니다.
은화
전 대출기간이 다 되어서 우선 오늘 반납했습니다. 다시 재대출 받으면 나머지 부분 마저 읽도록 할게요!
은화
어제부로 책을 다시 빌려왔습니다. 조선인 노예 부분과 그 이후를 조금 남기고 못 읽었는데 마저 읽어보려고요.
향팔
저도 ‘보론’ 부분만 남았는데 책을 일단 반납했어요. 내일 재대출 받아서 얼른 따라 읽겠습니다.
은화
일본어 ‘히토카도이’는 포르투갈어로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또는 약탈해서 끌고 가는 자’라고 설명되어 있다.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 기록으로 남은 16세기 아시아 노예무역』 p.201, 루시오 데 소우사.오카 미호 지음, 신주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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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화
“ 코엘료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히토카도이들은 인신매매를 생업으로 하는 전문 조직에 소식도 있거나 이른바 ‘소인(素人)’이 중간상인에게 매도하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소인’이란 기본적으로는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일시적인 병사)로, 적지에서 생포한 사람들을 외국인에게 팔기 위해 일부러 그들을 나가사키까지 끌고 오는 것이었다. 예수회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심지어 가난한 부모가 자녀를 노예로 팔러 오는 경우가 있음을 목격했다. 나가사키에 와서 자신을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포르투갈인 배를 타고 마카오로의 간 뒤 도망갈 생각인 사람도 있었다. ”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 기록으로 남은 16세기 아시아 노예무역』 p.201~202, 루시오 데 소우사.오카 미호 지음, 신주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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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화
“ 사람들이 노예가 될 때 처음 접촉하게 되는 것은 히토카도이들이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과 거래할 수단이나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 대상인 사람들을 ‘히토아키비토’에게 팔아넘겼다.『일포사전』에는 ‘히토아키비토(Fitoaqibito)’가 포르투갈어로 ‘사람을 사고파는 상인’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히토아키비토는 히토카도이들이 데려오는 사람들을 정당한 이유로 노예가 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수속을 밟았다. ”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 기록으로 남은 16세기 아시아 노예무역』 p.203, 루시오 데 소우사.오카 미호 지음, 신주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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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화
“ 히토카도이나 히토아키비토로부터 노예를 사들인 포르투갈인들은 우선 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향했다. 노예에게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예수회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그 구입이 합법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발행했다. 포르투갈인의 관습에 따르면 인신매매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증서에 성직자 1명의 서명이 필요했다. ”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 기록으로 남은 16세기 아시아 노예무역』 p.206, 루시오 데 소우사.오카 미호 지음, 신주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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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화
“ 유기계약에 따른 노동은 일본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관습이지만 예수회 선교사들은 가혹한 종신계약을 면제시키는 방법으로 종종 노예의 유기계약을 우선시했다. 포르투갈인들이 노예를 계약할 경우 대부분 종신 노예를 원했지만 예수회 선교사들은 계약기간을 정하는 조건으로 증서에 서명하곤 했다.
원칙적으로 유기계약의 노예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유민이 될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많은 일본인이 유기계약 증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소유자의 상인들은 그 법 적 유효성을 무시하고 그들을 종신 노예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는 했다. ”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 기록으로 남은 16세기 아시아 노예무역』 p.209, 루시오 데 소우사.오카 미호 지음, 신주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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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화
나가사키에서 거래된 비일본인 노예 중 수적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히데요시가 벌인 전쟁으로 조선에서 생포돼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 기록으로 남은 16세기 아시아 노예무역』 p.214, 루시오 데 소우사.오카 미호 지음, 신주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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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화
“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문제는 그리스도교도가 아닌 히데요시의 침략전쟁인 ‘정의로운 전쟁(正戰)’이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데요시의 가신 중에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롯한 그리스도교도 무장들이 적지 않았고 동원된 규슈의 다이묘나 무장들(심지어는 그의 가신들)에도 많은 그리스도교도들이 섞여 있다는 점이었다. 즉 이들이 조선에서 약탈한 사람들을 나가사키로 끌고 가서 ‘노예’로 외국인에게 팔아 치우려고 하는 행위는 예수회가 공식적으로 ‘노예무역 용인’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교도에 의한 정의로운 전쟁’의 범주에 있는지 여부가 큰 문제가 된 것이다. ”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 기록으로 남은 16세기 아시아 노예무역』 p.215, 루시오 데 소우사.오카 미호 지음, 신주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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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화
“ 그러나 실제로는 나가사키로 끌려와 그곳에서 매매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합법적인 노예’일 필요는 없었다. 사실상 그런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87년 가스팔 코엘료는 “올해 그곳에서 거래된 노예 100명에 하나라도 합법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1587년 10월 2일 자 서한). 즉, 포르투갈인에게 구입이 허락된 것은 ‘합법적인 노예’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심사는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판매된 것은 ‘합법적인 노예’에 그치지 않았다. ”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 기록으로 남은 16세기 아시아 노예무역』 p.205, 루시오 데 소우사.오카 미호 지음, 신주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