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실제로는 나가사키로 끌려와 그곳에서 매매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합법적인 노예’일 필요는 없었다. 사실상 그런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87년 가스팔 코엘료는 “올해 그곳에서 거래된 노예 100명에 하나라도 합법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1587년 10월 2일 자 서한). 즉, 포르투갈인에게 구입이 허락된 것은 ‘합법적인 노예’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심사는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판매된 것은 ‘합법적인 노예’에 그치지 않았다. ”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 기록으로 남은 16세기 아시아 노예무역』 p.205, 루시오 데 소우사.오카 미호 지음, 신주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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