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 짓기 원칙의 두번째 그룹은 담론 자체의 내부에서 행사되는 원칙들이다. 글이나 말의 우연한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그것들에 말을 덧붙이는 '주석', 글이나 말의 낯선 단독성을 '자아'와 '개체성'의 인지 가능한 동일성으로 귀결시키는 '저자'의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문적이건 아니건 간에 앎을 배열하고 분류하며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모든 것을 변두리로 몰아내 버리는 '규율'이 그것이다. ”
『미셸 푸코, 1926~1984』 365, 디디에 에리봉 지음, 박정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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