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의 심급이 민중과 억압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왔다고 당신은 확신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 원한을 충족시키기 위해 민중, 민중의 의지로부터 유리된 어떤 사람, 인민의 적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개인적인 적으로만 찍힌 어떤 사람 사이에 민중이 중개자로서 끼었을 뿐입니다...
.... 두 당사자와 관련하여 완전히 중립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절대적 가치가 있는 정의의 관념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또 그 판결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민중적 사법의 개념에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중적 사법의 경우에는 세 요소가 아니라 민중과 적이라는 두 요소가 있을 뿐입니다. ”
『미셸 푸코, 1926~1984』 406-407, 디디에 에리봉 지음, 박정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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