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대의 형벌제도는 더 이상 감히 죄를 벌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범죄자를 사회에 재적응시킨다고 말할 뿐이다. ... 인간과학은 형벌제도의 자부심이며, 형벌제도가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 그러나 심리학·정신의학·범죄학 등이 오늘날의 사법제도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학문들이 형성된 바로 그 지점에서 사법제도의 역사도 똑같은 정치적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징벌의 인간화 밑에는 인체의 규율, 예속과 객관화의 혼합된 형태인 '앎-권력'이 똑같이 들어 있다. 우리는 인체의 정치학의 역사로부터 근대 도덕의 계보를 만들 수 있을까? ”
『미셸 푸코, 1926~1984』 390, 디디에 에리봉 지음, 박정자 옮김
문장모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