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넬(Philippe Pinel-19세기 초의 정신과의사. 현대 정신의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짐)이 그 창시자라고 사람들이 찬양하는 실증주의 시대의 소용소는 관찰,진단,치료의 자유스러운 구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환자가 고발되고 재판받고 선고받는 사법적인 장소였으며, 거기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깊은 심리학적 영역에서의 소송 절차, 즉 회개가 있어야만 했다.
광기는 비록 밖에선느 무죄였더라도 수용소 안에서는 처벌의 대상이었다. ”
『미셸 푸코, 1926~1984』 176, 디디에 에리봉 지음, 박정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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