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는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자는 안락사 법안 자체에는 찬성하는 것 같아요. "나는 환자에게 그런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지지할 것이다. 사실 처방전을 받은 사람들 중 절반 정도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 처방전이 필요해질 때 자기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를 선택할 여지를 마련했다고 해서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눈을 돌려버리게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크나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합니다. '네덜란드는 완화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뒤쳐져 있다'는 예시도 들죠. 그러나 이 책 (2014)보다 더 뒤(2022)에 출판된 책인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에서 캐나다의 의사 스테파니 그린은 벨기에에서 조력사망이 합법화된 이후 말기치료에 대한 접근과 투자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J Med Ethics. 2015 Aug;41(8):657-60. https://pubmed.ncbi.nlm.nih.gov/25648645/) 논쟁적인 주제이죠. 최근 강양구기자님의 조선일보 기고(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6/01/25/5YMVDUHC7NAHPKSNTCFMDJYOWE/)에서도 "의료 조력 사망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도록 복지망을 촘촘히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사회의 관심은 완화의료보다는 조력사망/안락사에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가칭) 암병원 북클럽 - 1월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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