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단결선언은 첫째로 주권불멸론을 주장하고 있다. […] 한국인들의 주권은 한국인에게만 있으므로,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순종이 주권을 일본에 양여·포기한 것은 무효이며, 결국 한국의 주권은 순종으로부터 한국민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의 주권은 한국인의 손에 의해 불멸한다는 주권불멸론을 주장한 것이다.
둘째, 주권불멸론은 주권재민론으로 이어졌다. 순종이 주권을 포기한 1910년 8월 29일에 황제권이 소멸되고 이제 민권(인민주권)이 발생하게 되어, 군주·국왕이 주권의 보유·행사·주체가 아니라 민이 주권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
셋째로 대동단결선언은 최고기관 창조의 필요성, 즉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 그 주권은 한국 인민과 그를 대표하는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행사한다고 본 것이다. 제정·군주정이 아닌 공화정·민주정이며, 망명정부가 아닌 해외 한인의 총기관으로서 임시정부를 주장한 것이다. ”
『[세트] 김규식과 그의 시대 1~3 세트 - 전3권』 정병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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