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식과 그를 조력한 국제법 전문가들의 공략 지점이 어디였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1910년 병합조약이 사기와 강압으로 이뤄져 원천 무효이며, 국민주권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주권은 4천 년 이상 지속되어서 황제가 마음대로 넘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한국인 모두가 이 병합조약에 반대했고, 개항 이래 한국이 여러 국가와 맺은 조약 및 국제조약에서 한국의 독립 및 주권이 보전되었으니 이것이 지켜져야 하며, 국제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윌슨의 14개조를 기본 정신으로 한 파리강화회의는 당연히 병합조약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자 논리였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청원서·비망록의 제목이 1910년 병합조약의 폐기·무효였던 것이다.
*「통신전」 제7호(1919. 5. 10)도 청원서·비망록의 핵심이 “1910년 8월 22일에 서울에서 체결된 한일 합병조약을 취소하라고 평화회의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위의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6. 이 청원서는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알자스 로렌의 입장이 같음을 강조하는 바이다”라는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
『[세트] 김규식과 그의 시대 1~3 세트 - 전3권』 정병준 지음
문장모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