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정해진 장소에 신고하여 시신을 매장하도록 하는 법(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을 만들었다. 근대 공동묘지의 시작이다. 1930년대 미아리 공동묘지를 만들었으나,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망우리에 경성 부림 공동묘지를 개설한다. 이것이 지금은 망우역사공원으로 불리는 망우리 공동묘지다. 아마도 40년도 지나지 않아 포화 상태가 된다. 2만 8000기의 분묘가 들어선 망우리 공동묘지는 1963년에 매장이 금지된다. ”
『죽은 다음 - 어떻게 떠나고 기억될 것인가? 장례 노동 현장에서 쓴 죽음 르포르타주』 pp.174~175, 희정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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