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한이 개인과 가족 단위에 돌아간 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다. 나는 처치실에서 임종을 맞은 할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한다. 커다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바로 옆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었지만, 그는 골방과 다를 바 없는 처치실에서 눈을 감았다. ”
『죽은 다음 - 어떻게 떠나고 기억될 것인가? 장례 노동 현장에서 쓴 죽음 르포르타주』 849p, 희정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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