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4년 1월 중앙위원회 결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세 가지 형태를 거론하고 있다. 첫째는 공동경작을 하지만 생산물은 각 농가가 취득하는 '노력호조반', 둘째는 소유지를 출자하여 공동경작을 하고 토지와 노동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반(半)사회주의형, 즉 소련의 또오즈(Toz) 형, 셋째는 토지·농기구·가축을 공유하며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콜호즈형이다. 결정은 농민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기계적으로 다음의 노동 형태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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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최초의 노력호조반부터 "단계적으로 점차 이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할 의욕 나름이라고 결론지어 말했다. ”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113-114,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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