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보는 북조선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최종적으로 중국 정부는 "어떠한 나라의 행위라 하더라도 테러리즘에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북조선에게 경고를 보냈다. ”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168,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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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mis
1983. 10.9. 랭군 폭탄테러 사건
borumis
“ 회담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서로 달랐으나 랭군사건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회담 제안 경쟁으로의 이행은 놀라웠다. 이를 북조선 외교의 특질이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극한적인 대결정책에서 화해정책으로의 유연한 전환 또는 양 극단 정책의 동시 추구라는 유격대적 외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 페레스트로이카와 대한항공기 사건
김일성은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에게 북조선 지원의 재확인을 요구했다. 고르바초프는 강한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올림픽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172,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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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mis
“ 조·일 교섭의 길
이 논평의 마지막 부분에는 "일본 지배층은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에 대하여 저지른 일본의 침략적 죄행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주목할 만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북조선과의 대화를 바란다면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부터 출발하라는 메시지로 생각되었다. ”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175,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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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mis
냉전의 종식과 북조선
북조선으로서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것은 소련과 한국의 국교 수립이었다. 이는 한국의 북방정책의 성과이기도 했다.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180,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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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mis
“ 전후의 보상이라는 측면은 일본 측 교섭자들의 정치적 미숙에 북조선 측이 편승한 것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될 내용이었으나 식민지 지배 36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인정된 것은 획기적이었다. 여기서는 조·일 국교 수립이 주장되었으며, 통신위성의 이용, 직통 항공로의 개설, 재일 조선인의 권리 존중, 여권 기재의 수정,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평화로운 아시아 건설에 대한 공동의 노력, 11월에 정부간 교섭의 시작 등이 포함되었다. ”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182,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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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mis
나카히라는 회담에 앞서 김영남 외상을 방문하여 "과거의 일본 통치 36년간 조선 인민에게 폐를 끼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네마루보다 후퇴한 표현이었다.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184,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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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mis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폐라고? 그런 걸 '민폐'로 압축생략하는 거냐?
borumis
“ 회담의 모두발언에서 나카히라는 일본과 북조선은 전쟁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조선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하루빨리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전인철은 일본의 공식사죄를 공식문서에 명기할 것, 일본은 1910년의 합방조약의 불법성과 무효를 선언할 것, 보상 문제 해결에는 교전국 간의 배상과 재산청구권을 적용할 것, 전후 45년의 피해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 등을 요구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은 주한미군의 사찰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 조선이 교전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1930년대부터 김일성이 지휘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이 항일전을 정식으로 선포하고 15년간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다고 말한 점이 주목되었다. ”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184,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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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mis
사이다!
borumis
“ 나카히라 단장은 회담에서 한·일합방조약은 합법적으로 체결, 실시되었고 그 이후 한반도에는 주권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빨치산은 독립 무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동북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로 동북 지방에서 활동한 데 불가하다고 주장하였고 IAEA 사찰 수용의 조건으로 미국의 핵 불사용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팀스피리트 실시를 이유로 남북 총리회담을 중단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북조선 측은 이러한 주장에 반발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2차 교섭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이 다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1965년의 한·일조약에서는 합방조약은 합의에 기초해 체결되어 유효하며 식민지 지배는 조약에 기초한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일본 측 주장과, 합방조약은 강제된 것으로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한국 측 주장이 대립한 결과, "are already null and void"라는 제2조의 영문을 쌍방이 제각각 자신에게 유리하게 번역, 해석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일본은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도 지불할 수 없으며 한국 측이 청구권에 기초한 요구를 취하하는 대신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협정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26년이 흘렀다. 정치가는 사죄하였고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외무관료의 논리는 1965년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섭이 난항에 빠지는 것은 당연했다.
물론 북조선이 조·일 교섭을 교전국 간의 평화조약으로 끌어올리려 한 것은 무리가 있었다. 김일성 부대가 일본군과 교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교전국 간의 전쟁으로 볼 수는 없다.
”
“ 결국 조·일 회담은 미국이 핵 문제를 제기하며 개입하고 일본이 '이은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 이미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를 만나고 만 셈이었다.
이 회담이 끝난 직후인 5월 27일 북조선은 갑자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은 '두 개의 조선'을 획책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제안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북조선으로서는 표변이라고도 할 만한 변화였다. 4월 5일 한국이 유엔 단독가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의 대응이었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북조선 유격대 외교의 특징이 잘 드러난 사건이었다. ”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186,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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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mis
“ 제4차 조·일 교섭
일본 측은 청구권에 기초한 보상을 위해서는 바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징병과 징용으로 인한 사망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표명했다. 북조선 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
“ 제5차 조·일 교섭
일본은 거듭 핵사찰을 요구했다. 북조선 측은 독일의 예를 들어 배상이 아니라 보상을 요구하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러한 주장은 북조선 측이 학습한 결과였다. 북조선 측은 일본인 처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187,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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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mis
제5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남북한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이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187,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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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mis
“ 북조선은 일본과의 국교 수립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미뤄두려는 생각이었다고 보이는데 한국과 미국에 의해 계획에 없던 남북 불가침선언에까지 끌려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반면 원했던 조·일 교섭은 진전이 없었다. 이는 북조선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
“ 제6차 조·일교섭
회담에서는 먼저 북조선이 '종군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와 사죄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 대표는 한국에 대해 했던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합방조약 문제에 관해서는 북조선이 조약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유효하다고 했을 뿐 정당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법적 효력과 가치판단은 별도의 문제"라는 견해를 발혔다. 이는 한일회담과는 달라진 태도였다. 그러나 북조선의 보상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제4차 교섭의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188,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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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mis
“ 8월24일 한·중 간에 국교가 수립되었다. 북조선은 이를 침묵 속에서 받아들였으나 이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위기였다. 진전이 보이지 않는 일본과의 교섭을 계속해 봤자 한·중 국교 수립으로 입은 타격을 만회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달 일본 국내 정치에서 가네마루 신의 스캔들이 터짐으로써 그의 정치생명은 끝나고 말았다. 이것이 마지막 결정타였다. ”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189,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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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mis
“ 미국은 과감하게 양보해 6월 11일 조·미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북조선은 NPT 탈퇴의 발효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한다"고 표명했고,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위협하지 않고, "전면적인 보장 적용의 공정성 보장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안전의 보장, 상대방의 자주권 존중, 내정 불간석",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의 원칙에 서서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북조선 핵 카드 외교의 커다란 성공이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일부에는 북조선에 대한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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