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대 정화 운동에 관여한 주한 미군 관계자들은 매매춘 관리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군대의 불법적 활동을 승인한다는 사실을 함의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염려들은 일차적이지 않았다. 더욱이 매매춘과 성병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일반 보건 상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1970년대 사안은 아니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정화의 정당화 논리로서 미 당국자들에 의해 지역 한국인들에게 돌아가는 유일한 '혜택'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
『동맹 속의 섹스』 154, 캐서린 H.S. 문 지음, 이정주 옮김
문장모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