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실행되는 데는 8년이 걸렸으며 (1969), 그 법을 강화하는 세부 규칙들이 덧붙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법은 박정희의 전임자 이승만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타락과 사회적 혼란을 정화하기 위한 박 정권의 정치적 행동이었을 뿐이다. ......
그러나 1년도 채 못 되어 정부의 입장은 매매춘 금지에서 규제로 바뀌었다. 1962년 6월에 법무부, 내무부, 복지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합동 조치로 104개의 매매춘 '특벌 구역'을 제정했다. ”
『동맹 속의 섹스』 73, 캐서린 H.S. 문 지음, 이정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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