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의 배심원단은 무신론자에게 더 긴 징역형을 선고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신론자임을 강조함으로써 승소 가능성을 높이며, 사람들은 가상의 장기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무신론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아래로 내리고,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부모에게서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는 일이 벌어진다. 무신론자가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일부 주에 여전히 존재하며, 계몽주의적 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착각』 11장, 로버트 M. 새폴스키 지음, 양병찬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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