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가보겠습니다》발췌, 요약 내용입니다.

D-29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이 최선인 양 주 장하고 무죄판결에 불복해 온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략) 영화 <아이 캔 스피크>(2017)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영어를 배워 세상을 향해 진실 을 외치는 내용입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외침은 진실을 외면해 온 사람들의 고개를 돌려 놓았지 요. 이렇듯 시대 변화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시작 되고, 행동은 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또한 부족 한 말을 용납할 수 있는 사회여야 자유로운 토론 이 가능하겠지요. (중략) 10년간 검찰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돌아 보면(중략) 답답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게시판에서 칼럼으로, 책 으로 제 전선을 이렇게나 옮겼고, 징계나 적격 심 사로 쫓겨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여전히 검찰 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고발한다(2019. 2. 18.)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한 방송사에 서 은폐되었던 성폭력 사건을 거론하자, 검찰은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 놀라며 대검 캐비닛에 숨 겨둔 성폭력 사건 기록을 마지못해 꺼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부장검사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귀족 검사는 지난 1월 징 역 10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중략)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의 여의봉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진태 검찰총장 등이 저지른 조직범죄를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전히 감싸주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으려니 착잡 하기 그지없습니다.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은 영 원하고, 끈끈한 선후배로 이어진 검찰은 밖으로 칼을 겨눌 뿐 내부의 곪은 부위를 도려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검찰 내 성폭력조차 침묵한 검사들이 상사의 위법 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요? 이렇게 뻔한 사건조차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 야, 검사들의 학습된 무기력을 고칠 수 있겠으며, 은폐된 검찰 내 복잡한 진실들을 밝힐 수 있을까 요? 부득이 저는 지면을 빌어 검찰권을 감당할 자 격이 없는 검사들을 고발합니다. 저는 장영수 검 사장을 고발합니다. 그는 2015년 대검 감찰1과 장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도 관련자를 형사 입건하지 아니한 채 범죄를 덮었습니다. 저는 문찬석 검사장과 여환섭 검사장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대검 대변인으로서 거짓 해명으로 국 민을 속이고, 조직적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 니다.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발합니다.
제가 장영수 등의 직무 유기에 대한 수사와 감찰 을 정식으로 요청했음에도,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아니하고 검사장 등 요직으로 발탁했습니다. 직무유기의 법리를 모른다면 그 무지로 인해 총장 자격이 없고, 알고도 그렇게 한 것이라면 직무유 기입니다.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이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판단해 주십시오. (중략) 2018년 겨울 무렵 《경향신문》 기자에게 서 정동칼럼 필진을 제의받고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를 떠올렸습니다. 검찰이 어차피 면죄 부를 줄 텐데, 고발과 별개로 시민에게 공개 고발 장을 제출하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질 타, 공수처 도입 촉구 등 여론을 환기할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전쟁터를 검사게시판에서 신문 지 면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드레퓌 스 사건의 변곡점이 되었던 에밀 졸라의 위대한
격문을 흉내 내어 쓰려니, 주제넘다 싶어 미적거 리다가 두 번째 칼럼으로 출고했습니다. 에밀 졸 라의 글 부제목은 〈공화국 대통령 펠릭스 포르씨 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제 글 부제목은 이에 빗 대어 <주권자 시민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 상대로 제법 많은 분의 마음에 가닿았고, 당연히 검찰 수뇌부도 읽었습니다만 읽지 않은 체하더군 요.(중략) 검사는 임관할 때 '오로지 진실만을 따 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바 른 검사가 되겠다'고 선서합니다. 수사의무와 공 정의무는 법적 의무입니다. 현실적으로 스스로에 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까지 차마 기 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시민에게 요구 하는 잣대와 동일한 잣대로 검사들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다면, 누가 검찰의 결정에 승복하겠 으며, 사회질서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검찰 구성원인 검사가 검찰을 믿지 못해 시민에 게 직접 호소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은 물론 검찰에게도 비극입니다.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에게 검찰을 다시 고발합니다.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이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판단해 주십시오.
거짓말도 보여요(2019. 3. 18) 중국 진나라 무제가 고위 관료였던 산도를 탄핵 한 이희를 칭찬하면서도 산도를 감싼 것에 대해,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정치의 근본은 형벌 과 포상에 있다. 이것이 불분명하고서야 어찌 정 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만일 이희가 말한 것 이 사실이라면 산도는 벌해야 하고, 사실과 다르 다면 이희가 칭찬받는 것이 문제다. 이러고도 어 찌 준법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습니 다. 2015년 은폐되었던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사건 실체가 외부에 알려진 사실관계와 같다면 당시 감찰 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입건하지 않은 문무일 검찰총장 등은 검사 자격이 없는 것이고, 잘못 알려진 것이라면 해명해야 합니다.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야 검찰총장이 준법을 말한들 어찌 무게가 있겠으며, 검찰개혁 논의에서 새어
나오는 대검의 불협화음이 조직이기주의 발로가 아니냐는 의심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권력은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지요. 검찰은 법률가는, 또한 모든 공직자는 산 전수전 다 겪은 시민을 더 이상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도 이젠 다 보이니까요. (중략) 권한에는, 결정과 행위에는 책임이 따릅니 다. 책임 없는 권한은 없지요. (중략)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는 말이 있습니다.(중략)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함성이 무엇인들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검찰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의 날선 감시 와 비판만이 검찰을 바꿀 수 있겠지요. 함께 꾸는 꿈의 힘을, 결국 함께 나아가는 역사의 힘찬 발걸 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들(2019. 4. 15.) 4·3평화기념관에는 운주사 와불처럼 누워 있는 무서백비가 있습니다. '4·3백비, 이름 짓지 못한 역사',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란 설명문 앞에 절로 숙연해지지 요. 이름을 두고 이념과 진영 간의 논쟁이 끝이 없 으니 아직 4·3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비이나, 사과와 화해를 통한 완전한 평화를 기다려 온 원 혼들의 오랜 피눈물로 적셔진 혈비지요. 사과는 가해자의 의무이고,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 앞에 검찰을 포함한 가해자 들과 악의 승리를 방관한 우리 사회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백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백비에 얼 룩진 피눈물을 가해자들의 눈물로 닦아 바로 세우 는 날, 비로소 4·3이 끝날 테지요. 그 날까지 가해 자들은 피해자들과 역사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중략) 지휘권과 인사권을 오남용 한 간부들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자 용서를 강권 하는 충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후배 에게서 관련 간부들을 용서하라는 메일을 받고 '생매장을 당하는 듯한 공포와 싸웠다.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내 위로 흙을 쏟는 사람들, 빠 져나오지 못하게 발로 다지는 사람들, 방관하는 사람들 많이 고통스러웠고 원망스러웠다. 우리가 사건 당사자에게는 정의와 책임을 묻지 않느냐.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이고, 책임을 묻는 것은 조 직의 의무'라고 답했습니다. (중략) 가해자에게 사과를 권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권 하는 풍토에서, 가해자들은 더욱 뻔뻔해지고, 피 해자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옹졸함을 자책 하게 되지요. 용서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닌 권리 이고, 사과는 가해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국가와 사회,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만이 피 해자들의 피맺힌 통한을 풀 수 있겠지요. 화순 운 주사 와불이 일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전설 이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로 비문을 정하지 못해 아직 백비로 누워 있는 4·3평화기념관의 비 석이 일어서는 그날. 사과와 화해를 받침돌 삼아 우리 사회에 진정한 평화가 세워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믿지 마세요(2019. 9. 30.)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 강행으로 중징계를 받고 징계 취소소송을 진행하며 당황했습니다. 검찰이 정치 검찰임을 공연히 자백할 줄 상상하 지 못했으니까요. 무죄이므로 무죄라 말하려는 제 입을 틀어막으려던 수뇌부의 위법한 지시를 변명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판결을 해야 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자기반성이 초래 할 파급 효과, 검찰 내부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한 다"고 장황하게 쓰인 준비서면을 읽으며 낮이 화끈거렸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법관과 동일하게 오로지 법의 실현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박 서면을 바로 제출했지만, 밀려드는 절망까 지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 칙만을 고려해야 함에도, 검찰이 오랜 세월 정치 적 고려를 하다 보니 급기야 당연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서면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암담했고 여전히 암담합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치권으로부터 의 독립을 주장하다가, 검찰을 권력 수단으로 이 용하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호위 무 사를 자처했습니다. 검찰의 변신은 검찰 공화국 을 사수하는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같습니다. 검사 선서문에서 천명하는 바와 같이 검사는 불의 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을 돌보는 따뜻함,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 평함을 갖추어야 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런 검사임을 전제로 주권자는 검찰권 을 검찰에 부여했지요. 만약 현실의 검사가 선서 와 다르다면, 이런 검사들이 검찰권을 감당할 자 격이 있을까요.
검찰은 정권 교체 때마다 변신하며 권력의 총애를 받거나 여론의 환호를 받아 검찰권 사수에 성공하 곤 했습니다. (중략)이제라도 검찰의 화려한 분장 술 너머의 진실을 직시하고 검찰권을 나누고 견제 하는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 다.(중략) 권력은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습니다. 계속 끓여주고 갈아주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입 니다. 그때 그 검사들이 여전히 건재한 검찰을, 검 사들의 잘못이 드러나도 조직의 결정을 따랐을 뿐 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스스로 부여하는 권력 기관인 검찰을 믿지 마세요. 먼 훗날 검찰이 국민 에게 신뢰받는 그날이 오더라도, 검찰을 맹목적 으로 믿지 마세요. 견제와 균형이 흐트러지고 감 시와 비판이 멈출 때, 검찰은 다시 상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블랙리스트- 영혼의 살생부(2019. 10. 28.) 블랙리스트는 영혼의 살생부입니다. 생매장당하 는 듯한 공포에 짓눌렸던 피해자로서 가해자 일 부라도 처벌받은 문체부나 법원 블랙리스트 피해 자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더러 들곤 합니다. 이런 현실은 저와 검찰에게 비극이지만, 대한민국에게 도 비극이지요. 저울을 속이는 상인은 상인이 아 니라 사기꾼이듯, 이중 잣대로 죄의 무게를 그때 그때 달리 저울질한다면 검찰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검찰의 억 지 주장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 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 강행 으로 정직 4개월 중징계를 받은 것이 블랙리스트 에 오른 주된 이유이기는 하나, 유일한 이유는 결 코 아닙니다.
저는 2012년 상반기부터 검사게시판에 간부들이 싫어하는 글을 계속 써서 이미 요주인물이 되었는 데, '2013년 6월 4개월 정직 기간이 끝나고 창원 지검으로 업무 복귀할 때 블랙리스트에 처음 등재 되었고, 이후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붙박이장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들었습 니다. 2012년 상반기부터 대검이 지켜보고 있다 는 말이 계속 날아들어 출퇴근과 점심 시간 엄수에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징계에도 주눅 들지 않고 징 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더욱 키우니 2013년 무렵 검사 블랙리스트에 결국 올랐다고 하더군요.
아이 캔 스피크 2(2020. 1. 6.) 2019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 전, 법무부 간부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 렬하다며, 검찰의 요구 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 령을 낼 수 있다더군요. 그들이 내건 조건은 3가 지였습니다. SNS 중단, 정동칼럼 연재중단, 서울 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 유기 등 사건 고발 취소. 법무부 고위 검찰 간부들 의 요구였던 모양인데, 참담했습니다. 내부 고발 자를 인사로 유혹하여 침묵의 밀실에 가두고 이름 만 빌리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으니까요. 개혁 시늉만 하려는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내부자 가 더욱 필요할 때라, 제안을 수락할 수 없었습니 다. 모두 거절한 그날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일성으로 감찰관실에 "임은정 검사를 비롯하여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 하여 감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 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은 조국의 공개적인 총애 를 운운하며 친정부 성향 검사로 절 매도하기 시 작했습니다. 언제는 반골 검사라더니 같은 문재 인 정부에서 저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뒤바뀔 수 있나 싶어 황당했습니다. 법무부 간부의 제안 을 모두 거절한 건데 사정을 모르는 이들에게서 '장관의 총애를 받는다'는 야유를 들으니 어이없 었습니다. 검찰을 한결같이 비판했을 뿐인데, 보 수 언론이 검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 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두 려움도 많지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정직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여 동료들의 뒷모습을 지켜 봐야 하는 내부 고발자에게 외로움은 숙명입니다.
살얼음판 딛듯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10년째 버 텨오고 있고, 버텨갈 각오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인데도 거짓말이나 착각인양 일방 적으로 매도되곤 합니다. 외부에서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려 해도, 검찰은 수사 기밀 등 각종 핑계 를 대며 자료를 숨기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 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여주는 자료 만으로는 법과 원칙을 실제로 지켰는지를 확인하 기 어렵지요. 제 능력이 부족하여 이런 검찰을 바 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곪은 부위를 세 상에 드러내는, 검찰을 비추는 CCTV가 될 각오 로 공익 신고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 를 바꾸고 고치는 것은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시민과 사회, 국회와 정부의 몫입니다. 어떻게 고 치시겠습니까?
언론에 묻다(2020.3.9.) 언론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이미 거두었지만, 언 론이 오늘의 역사서란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굽은 붓들이 이제라도 곧게 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문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요강이 있더군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급성 감염병 등 질병 재난 등 에 대한 취재와 보도 기준을 정한 재난 보도 준칙 도 있습니다. 규정들을 찾아보다가 슬펐습니다. 검찰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언론도 마찬가지 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 찰이나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부조리의 데칼코마 니 같다는 건 비극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질문은 언론의 권리이자 의무지요. 또한, 언론은 시민인 독자에게 답하고 오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무도 있습니다. 언론에게 언론다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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